-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실시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하여 재건축·주상복합 및 고가아파트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9.8일(월)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지역에 소재하는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공동주택 1,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거래자료 25천여건을 수집하고
○ 수집한 거래자료중 ▲재건축추진아파트 5,506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1,285건 ▲대치·개포·도곡·역삼동 등 고가아파트 369건 등 7,160건을 중점분석 대상으로 선별, 이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세금탈루혐의자 44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주요 선정유형은 ▲ 30세 이하 연소자로 수증혐의자 63명 ▲ 배우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수증혐의자 75명 ▲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114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상습투기 혐의자 4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 155명 등임
□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9. 8일(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9.18일부터 40일간의 기간으로 일제히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되
○ 전 가족의 '98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한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
○ 금융조사 등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권리자 취득자금 원천의 추적과 함께 차명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도 조사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임
□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미등기전매 등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 취득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액이 과도한 경우 원리금상환 등 자금출처를 사후관리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실거래가격은 전산 관리·활용
□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남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를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임
□ 우선, 강남지역 소재 아파트분양권 및 실가과세대상 양도에 대한 엄정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 강남지역소재 재건축,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를 대상으로 '02.2월∼'03.5월까지 분양권 양도자료 4,510건을 수집
- 이중 프리미엄 4천만원 이상 형성된 50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1,708건을 정밀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강남지역의 아파트 양도분 신고자료중 '03.1월∼6월까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거래자료와
- 지난 4.3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03.5월∼6월까지 재건축아파트 등 양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 또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가분양이나 무분별한 재건축 수주경쟁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거나 서울시(구청)의 분양가격 인하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을 중점관리하고
○ 강남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과열현상에 편승하여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분양대행사,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임
□ 아울러 강남지역 투기열풍의 진원지인 강남구 대치·도곡·개포동 일대에 소재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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