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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착수


-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실시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하여 재건축·주상복합 및 고가아파트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9.8일(월)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지역에 소재하는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공동주택 1,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거래자료 25천여건을 수집하고

 

○ 수집한 거래자료중 ▲재건축추진아파트 5,506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1,285건 ▲대치·개포·도곡·역삼동 등 고가아파트 369건 등 7,160건을 중점분석 대상으로 선별, 이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세금탈루혐의자 44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주요 선정유형은 ▲ 30세 이하 연소자로 수증혐의자 63명 ▲ 배우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수증혐의자 75명 ▲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114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상습투기 혐의자 4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 155명 등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9. 8일(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9.18일부터 40일간의 기간으로 일제히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되

 

○ 전 가족의 '98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한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

 

○ 금융조사 등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권리자 취득자금 원천의 추적과 함께 차명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도 조사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임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미등기전매 등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 취득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액이 과도한 경우 원리금상환 등 자금출처를 사후관리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실거래가격은 전산 관리·활용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남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를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임

 

 

 

  우선, 강남지역 소재 아파트분양권 및 실가과세대상 양도에 대한 엄정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 강남지역소재 재건축,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를 대상으로 '02.2월∼'03.5월까지 분양권 양도자료 4,510건을 수집

 

-  이중 프리미엄 4천만원 이상 형성된 50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1,708건을 정밀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강남지역의 아파트 양도분 신고자료중 '03.1월∼6월까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거래자료

 

- 지난 4.3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03.5월∼6월까지 재건축아파트 등 양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또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가분양이나 무분별한 재건축 수주경쟁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거나 서울시(구청)의 분양가격 인하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을 중점관리하고

 

○ 강남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과열현상에 편승하여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분양대행사,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임

 

 

 

  아울러 강남지역 투기열풍의 진원지인 강남구 대치·도곡·개포동 일대에 소재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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