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탈루행위는 ○ 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행위임
□ '02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출인원은 4,356명으로서 전년도 보다 43%증가하였음
○ 업종별로는 소매가 64.2%, 주점이 13.4%를 차지함
□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해
○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일 거래내역을 받아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신속히 분석·조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하고 ○ 위장가맹점 고발자에 대하여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 위장가맹점 빈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발급전에 실제 사업 여부 확인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1.「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함 - 위장가맹점의 대표자는 대부분 무재산자로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2.「위장가맹점」색출실적
○ 연도별 적출실적 - '02년 위장가맹점 색출인원은 4,356명 (전년대비 43.6% 증가)
< '02년 위장가맹점 색출 실적 >
(단위 : 명)
* '03.상반기 색출인원 : 2,208명
○ 업종별 적출실적 - 소매가 위장가맹점의 64%로서 가장 높은 비율임
< 위장가맹점 업종별 현황 : '02년 >
(단위 : 명, %)
3. 위장가맹점 색출 강화
○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적극 활용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받아 위장가맹점을 분석·색출 전산시스템으로서 · 위장가맹점 분석전담요원 배치 및 즉시 현장확인 실시 · 위장가맹점에 대하여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해지 및 대금지급 중지 요청 ·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세·소득세 등 탈루세금 추징
○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지급제도 홍보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소비자로 부터 위장가맹점 고발을 받고 국세청이 현지확인하여 위장가맹점 여부 확정 ·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경우 고발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01년 106명, '02년 398명 지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현장확인 강화
- 위장가맹점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발급전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면밀히 분석
○ A주점은 2001년 10월에 개업한 마포구 △△건물 지하에 소재한 기타주점(간이과세자 등록)으로 2001년 3개월 동안 120백만원, 2002년 2개월 동안 70백만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임 ○ 간이과세자임에도 1일 신용카드매출금액이 2백만원이 넘게 고액으로 발생하여 현지확인 ○ A주점(간이주점)은 동일한 △△건물 지하의 A싸롱(룸싸롱)과 상호가 같으며, 동 룸싸롱에 종사하는 여종업원 명의로 가맹점 가입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왔음 ○ A주점(간이주점)의 사업장은 폐문중에 있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음 ○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하여 거래대금을 중지하고, 실사업자인 룸싸롱에 대해 과세
○ ○○전자는 2002년 7월말에 개업한 용산구 △△동에 소재한 가전제품 도·소매점으로 최근 70여일간 100백만원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발생 ○ ○○전자의 사업장은 임대인 ▽▽▽씨(가전제품 도·소매업)의 전자제품 창고로 사용중에 있었고 임차인 △△△씨가 임차시 책상과 전화기만 설치해 놓고 물건은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전자의 명의상 사업주는 □□□씨이고 실제 사업장을 임차한 사람은 △△△씨였음. △△△씨 역시 ○○전자의 사업장 바로 옆에 ××전자(가전제품 도·소매업)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지만 이 역시 실지 사업은 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만 최근 70여일간 86백만원 발생한 상태임 ○ ○○전자와 ××전자 모두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세금추징
○ ○○○○은 2001년 10월에 개업한 은평구 △△동에 소재한 기타주점으로 지난해 3개월 동안 14백만원의 신용카드매출금액 발생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2년 2개월 동안에 60백만원의 고액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임 ○ 무신고자로서 1일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백만원이 넘게 고액으로 발생하여 현지 확인 ○ ○○○○의 사업장은 폐문중에 있었고 점포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2001년 12월정도까지 영업을 했고 2002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 ○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하여 거래대금을 중지하고,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세금추징
<참고1> 조기경보시스템이란?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음날 수집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 세무서로 전송하고 - 세무서 기동대책반에서 관내 가맹점의 매출상황을 확인하여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선정하고 신속히 현장확인 실시하여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는 시스템 · 특히, 유흥주점등의 불법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의 거래내용은 거래건별로 전산수록하여 관리하며 ·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매점 업소의 특정시간 거래자료는 불법거래여부를 철저히 분석 관리
※ 현지확인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조기경보시스템에 입력 즉시 신용카드사로 통보되어 가맹점계약이 해지되고, 채권압류·수시부과 등 국세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음
<참고2> 위장가맹점 벌칙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벌칙) ○ 다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전표유통)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현금융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가맹점계약의 해지)
○ 신용카드업자는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 및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