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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추석절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9월 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30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관세청은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계좌로 바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도 환급금 결정 당일에 은행에 지급 지시하도록 하고,

  ○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관세환급신청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 환급전산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 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9월 8일(월)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 2천억 원을 환급하고 있음

 

□ 연도별 추석절 관세환급 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전체환급

주평균환급액

추석전

1주일

추석전

2주일

업체수

환급액

1주일

2주일

2000

16,122

21,834

420

840

610

1,304

2001

16,522

22,770

438

876

1,009

1,653

2002

16,697

21,776

419

838

654

1,067

2003(1-7월)

14,356

12,463

415

830



  ○전년도의 경우 추석 前 1주간 654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써 평소의 1.6배 수준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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