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9월 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30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관세청은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계좌로 바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도 환급금 결정 당일에 은행에 지급 지시하도록 하고, ○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관세환급신청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 환급전산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 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9월 8일(월)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 2천억 원을 환급하고 있음
□ 연도별 추석절 관세환급 현황
(금액단위 : 억원)
○전년도의 경우 추석 前 1주간 654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써 평소의 1.6배 수준 환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