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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구세관] 해외여행자 반입 보신식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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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본부세관에 의하면 대구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한 뱀쓸개 550g, 웅담분 233병 등 보신식품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아그라 382정, 우황청심환 등 약품류와 부패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상황버섯 등 42건 252㎏을 소각키로 하였다.

 

 

 

▣ 이들 물품은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통관이 보류된 물품으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대구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중국에서 구입한 물품들로서 해외여행시 무분별한 구입이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5월에도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중국산 약품 등 110건 80㎏을 폐기처분 하였다.

 

 

 

▣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공항을 통하여 출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이들 물품의 반입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계속 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붙임 : 폐기목록,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한약의 면세통관범위

 

 

폐기물품 목록

 

품명

 

수량

 

웅담

 

233 병

 

뱀쓸개

 

550 g

 

녹태고

 

28 갑

 

비아그라

 

382 알

 

우황청심환 등 약품

 

1,485 알

 

중국산 상황버섯

 

1.4 ㎏

 

중국산 잣

 

27.2 ㎏

 

중국산 참깨

 

224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한약의 면세통관범위 

 

구  분

 

종  전

 

개  정

 

농림축

 

수산물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ㅇ 참기름 : 5kg

 

 ㅇ 참깨 : 5kg

 

 ㅇ 꿀  : 5kg

 

 ㅇ 고사리, 더덕 : 5kg

 

 ㅇ 잣 : 5kg

 

 ㅇ 쇠고기 : 10kg

 

 ㅇ 기타 : 품목당 5kg

 

□ 총량 5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ㅇ 농림축수산물

 

     - 좌동 -

 

한약재

 

·한약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ㅇ 한약재

 

   - 인삼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ㅇ 한약재

 

   - 인삼·상황버섯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ㅇ 한약

 

   - 모발재생제 : 2병(100ml)

 

   - 제조환 : 20병(8g)

 

   - 녹용복용액 : 3갑(12앰플入)

 

   - 활락환 : 10알

 

   - 다편환 : 3갑(10T入)

 

   - 소염제 : 3병(50T入)

 

   - 구심환 : 3병(400T入)

 

   - 소갈환 : 3갑(30T入)

 

   - 인삼봉황 : 3갑(10T入)

 

   - 삼편환 : 10알

 

   - 백봉환 : 30알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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