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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의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  >

 

◆  최근 부동산 투기문제는 부동산정책실패, 금리하락과 증시침체 등으로 인한 것임에도 중개사무소에 책임전가

 

◆  국세청 조사반의 예고 없는 사무실출입과 무차별 조사로 중개사무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봉쇄

 

◆  이에 부동산협회는 6월 10일 전국 16개 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행동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 공인중개사협회 의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

 

 *  국세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조사대상은 전국 6만여개의 중개업소 중 서울·수도권 및 충청권의 800개(1.3%)에 불과하고

 

 

 

     ※ 서울의 경우 2만개 업소중 단속대상 564개로 2.8%에 불과

 

 *   조사대상 800개 업소의 경우 197개 업소는 사후관리하고 있고 나머지(603개 업소)의 경우에도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전혀 세무간섭을 하고 있지 않음

 

 *   또한 6월 9일 18시 현재 조사대상 800개 업소중 철시업소는 190개에 불과하여 일반시민의 부동산거래 업무에는 지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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