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협회 의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
* 국세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조사대상은 전국 6만여개의 중개업소 중 서울·수도권 및 충청권의 800개(1.3%)에 불과하고
※ 서울의 경우 2만개 업소중 단속대상 564개로 2.8%에 불과
* 조사대상 800개 업소의 경우 197개 업소는 사후관리하고 있고 나머지(603개 업소)의 경우에도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전혀 세무간섭을 하고 있지 않음
* 또한 6월 9일 18시 현재 조사대상 800개 업소중 철시업소는 190개에 불과하여 일반시민의 부동산거래 업무에는 지장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