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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내국세

[국세청] 고지· 환급세액 등 확인, 휴대전화로 OK

 

 

 

 

 

◇ 납세자는 오늘부터 휴대전화로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세액 및 기한 등 세금고지 내용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뿐만아니라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전화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유형, 휴* 폐업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을 한 후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청 세금 정보]를 클릭하면 됨

 

 

 

◇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국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1. 배  경

 

 *  국세청은 오늘부터 휴대전화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본인의 전자신고* 고지* 환급 내용,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함

 

 

 

2.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 내용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용을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한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세금이 고지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세목 및 납부세액 등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전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유형, 휴·폐업 여부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음

 

 *  그 밖에 세무일정, 홈택스서비스 확대내용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을 안내함 

 

* HTS 이용가입자 : 모든 국세 모바일서비스 이용가능

 

* HTS 이용 미가입자 : 사업자상태조회, 공지사항만 이용가능

 

 

 

3. 이용 방법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가 접수되거나, 세금고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안내

 

 *  납세자는 네이트 등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 세금정보] 메뉴를 선택하여 국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납세자는 이동통신회사에서 부과하는 무선인터넷 사용요금만 부담함

 

 

 

 <각 이동통신회사별 접속 방법>

 

이동통신회사

 

접 속 화 면

 

SK텔레콤(011, 017)

 

 nate 접속 → 2. 증권/복권/금융 →

 

 8. NATE Biz → 7. [국세청]세금정보

 

KTF(016, 018)

 

 magicⓝ 접속 → 7. 뉴스/스포츠/생활정보 →

 

 8. 생활정보 → 3. [국세청]세금정보

 

LG텔레콤(019)

 

 ez-i 접속 → 4. 증권/복권/상품권/쿠폰 →

 

 7. 부동산/세금/환율 → 1. [국세청]세금정보

 

 

 

4. 기대 효과

 

 *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국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정확한 세금업무 처리를 확인할 수 있음

 

 *  고지 또는 환급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세금납부나 자금운영 계획 등을 신속히 세울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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