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국세청은 오늘부터 휴대전화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본인의 전자신고* 고지* 환급 내용,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함
2.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 내용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용을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한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세금이 고지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세목 및 납부세액 등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전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유형, 휴·폐업 여부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음
* 그 밖에 세무일정, 홈택스서비스 확대내용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을 안내함
3. 이용 방법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가 접수되거나, 세금고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안내
* 납세자는 네이트 등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 세금정보] 메뉴를 선택하여 국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납세자는 이동통신회사에서 부과하는 무선인터넷 사용요금만 부담함
<각 이동통신회사별 접속 방법>
4. 기대 효과
*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국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정확한 세금업무 처리를 확인할 수 있음
* 고지 또는 환급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세금납부나 자금운영 계획 등을 신속히 세울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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