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ㅇ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ㅇ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옮긴 근무지에 제출하고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중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역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 없어
ㅇ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년 5월 말일까지 지난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됨
■ 이중근로소득자 소득세 무신고시 20%가산세 등 부담
ㅇ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무납부가산세 : 미납부금액 × 미납부일수 × 3/10,000
(가산세율 : 연간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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