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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고시 이렇게 바뀐다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 시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국내도매가격의 조사방법 및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확한 징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수입 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금번 개정·시행하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는 그 동안 과세가격 결정관련 WTO 평가협정 및 관세관련 법령 내용의 해석에 논란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익도모와 함께 일선세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에는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수리·가공 후 수리·가공 국가에서 당초 수출한 국가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수출자나 수입자가 부담한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수입자나 수출자 중 어느 한 쪽에서 부담한 운임, 보험료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왕복 운임·보험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음.

 

※ 수리·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아래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왕복 운임·보험료     - 수리·가공비 등

 

 

 

○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하는 가격신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신고서 작성요령(붙임1 참고)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 관세범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저가신고 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

 

 

 

◈ 관세청은 동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실제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납세의무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동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기간('03.2.7∼2.26, 20일간)동안 총 332명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관세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안예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가격신고서 장성요령 및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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