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만산 CD-R(Compact Disk Recordable)의 덤핑방지관세(51.72%)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ㅇ 국내 15개 수입업체에서 3,876만개, 146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3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발하고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주)○○○○ 대표 양모씨(36세)등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대만산 CD-R은 국내업체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정밀조사 결과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2001. 12. 19. 무역위원회 건의에 의거 2002. 1. 21.부터 향후 5년간 51.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임.
ㅇ 이에따라, 그동안 관세없이(0%) 수입하던 대만산 CD-R에 고율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대만산은 2002년 수입실적이 2001년의 20%로 격감하였으나,
ㅇ 인근국가인 홍콩산은 2배, 중국산은 무려 4배 이상 수입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착안,
ㅇ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대만산 CD-R임에도 중국 등 제3국으로 우회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업체들을 최초로 적발한 것임.
□ 동 건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죄행위를 강력히 부인하여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ㅇ 지난해 6월초 CD-R에 내장된 생산자 기록정보의 판독프로그램을 확보, 일선세관에 보급하여 수입물품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의 중국, 홍콩, 싱가폴산 등이 대만산으로 확인되었음.
ㅇ 또 중국·홍콩주재 관세관 등 해외정보망 활용 및 국내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현지공장의 생산현황과 수입물품의 선적지를 추적하는 등 약 8개월에 걸친 끈질긴 조사결과,
- 수입신고시 해외 제조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생산능력이 없거나 대만에서 생산되었음에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으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특정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의 덤핑(Dumping)가격으로 수입되어 동종 국내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제수단이나,
ㅇ 우회수입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해당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ㅇ 덤핑방지관세품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입추세분석 및 국내외시장의 상품이동을 주시하여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 무역위원회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정보채널과 국내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관세청 조사인력의 집중투입으로 적극 대처할 방침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