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 등의 범위가 ㅇ 노벨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등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 ㅇ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범죄신고로 받는 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부상 등의 범위에 ㅇ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가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보상금을 포함하여 ㅇ 유사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 상세내용 별첨 □ 추진일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부상의 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ㅇ 예술원상, 노벨상 등 수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및 부상 - 모범공무원 수당, 조세범처벌법·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에 포함 | ㅇ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의 범위 확대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있는 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포함 |
<개정이유> ㅇ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과 달리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한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동일하게 비과세함으로써 유사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적용례> 규칙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1> 비과세 상금·부상의 종류 ㅇ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所法§12 5호 나目) ㅇ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所法§12 5호 다目) ㅇ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所法§12 5호 라目) ㅇ 학술원상, 예술원상, 노벨상, 문화예술상 등의 각종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所令§18① 1호∼9호) ㅇ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所令§18 ① 10호) <참고2> 비과세 상금과 고발포상금의 비교 구 분 | 비과세 상금과 부상 | 범칙등고발에 따른 포상금 | 지급목적 | - 학술·문화체육예술 등의 진흥 - 학술·문화체육예술 등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상을 수여함과 함께 주는 금품 | -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 - 상·표창의 수여와는 관계없이 법률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고발한 대가로 주는 금품 | 종 류 | - 학술원상 - 노벨상 - 예술원상 - 문화예술상 등 |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포상금 등 |
<참고3> 국가 등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종류(예시) 지급근거 법령 | 지 급 자 | 지급대상(사유)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 |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 검거에 공이 있는 자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림부장관 |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 | 수산물품질관리법 |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 | 농지법 | 농림부장관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등을 주무관청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습지보전법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습지보전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 | 병역법시행령 | 병무청장 |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등 | 수산업법 |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업법 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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