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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부상의 범위 확대

                               

 

 

               

 

 

 

□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 등의 범위가

 

  ㅇ                노벨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등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

 

  ㅇ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범죄신고로 받는 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부상 등의 범위에

 

  ㅇ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가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보상금을 포함하여

 

 

 

 ㅇ                유사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 상세내용 별첨

 

 

 

□                추진일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부상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ㅇ 예술원상, 노벨상 등 수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및 부상

 

 

 

  -  모범공무원 수당, 조세범처벌법·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에 포함

 

 

 

  

 

 

 

 

 

 

 

 ㅇ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의 범위 확대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있는 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포함

 

 

 

<개정이유> 

 

 ㅇ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과 달리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한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동일하게 비과세함으로써 유사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적용례> 규칙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1> 비과세 상금·부상의 종류 

 

 ㅇ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所法§12 5호 나目)

 

 ㅇ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所法§12 5호 다目)

 

 ㅇ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所法§12 5호 라目)

 

 ㅇ  학술원상, 예술원상, 노벨상, 문화예술상 등의 각종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所令§18① 1호∼9호)

 

 ㅇ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所令§18 ① 10호)

 

 

 

<참고2> 비과세 상금과 고발포상금의 비교 

 

구 분

 

비과세 상금과 부상

 

범칙등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목적

 

-  학술·문화체육예술 등의 진흥

 

-  학술·문화체육예술 등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상을 수여함과 함께 주는 금품

 

-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

 

 

 

-  상·표창의 수여와는 관계없이 법률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고발한 대가로 주는 금품

 

종    류

 

- 학술원상

 

- 노벨상

 

- 예술원상

 

- 문화예술상 등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포상금 등

 

 

 

<참고3> 국가 등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종류(예시) 

 

지급근거 법령

 

지  급  자

 

지급대상(사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 검거에 공이 있는 자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부장관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

 

 농지법

 

 농림부장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등을 주무관청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습지보전법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

 

 병역법시행령

 

병무청장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등

 

 수산업법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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