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 실 태
□ 장애인용 배기량제한규정 해제조치('99.1.1) 이후
- 기존보유 소형차에서 중·대형차로 교체하고 또한 가짜 장애인 차량이용자 급증
□ 렌트카는 대여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여 렌트사업을 하고 있고 용도변경, 양도사례가 줄지 않고 있음.
■ 관 리
□ 영업용·장애인용 승용차에서 용도변경·양도하였거나 렌트카를 6월초과 장기대여한 경우 자기시정기회 부여
□ 자기시정기회 부여하였으나 무신고·과소신고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탈루세액 추징조치
□ 승용차 제조자가“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반출 신고서”를 직접 국세청 정보관리관실에 전자신고하여 불성실자 자동검색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란?”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예우를 위한 장애인용차량,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환자수송용차량, 렌트카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제조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말함. (특소법 §18.①.5 및 동법시행령 §31)
□ 조건부면세 승용차로서 구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소세 징수 (특소법시행령 §33)
□ 면세요건 : 붙임 “참고자료 #1”
<사후관리란>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면세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당초 면세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불성실자를 대상으로 납세안내·지도·홍보는 물론 서면분석이나 점검을 통하여 세수일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련의 관리과정을 말함.
□ 管 理 背 景
□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영향과 더불어 배기량제한규정이 '99.1.1부터 완화됨.
→ 소형승용차에서 중·대형승용차로 교체 추세
→ 복지부 단속결과 가짜장애인차량 이용자 무더기 적발(각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수집)
□ 렌트카의 경우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기간의 합이 '02.1.1부터 6월이내로 한정
→ 렌트카사업자가 6월을 초과하여 렌트하고 있다는 측문
→ 면세구입하여 단기양도하면서 면세차익 챙김.
□ 實 態
□ 장애인차량, 택시, 렌트카 등 영업용차량, 환자수송용차량에 대하여 5년 보유 및 사용조건으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 고급대형승용차가 늘고 있고 가짜장애인이 속출
→ 장애인과 공동구입·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제3자가 사용 특별소비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사후관리실적
※ '99년도는 렌트카와 법인택시만 실시
□ 事後管理强化
1. 관리대상
□ 조건부면세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타인
에게 양도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장애인
용차량, 렌트카, 법인·개인택시
2. 대상기간
□ '01.10.1부터 '02.10.31까지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차량 등
3. 관리방법
□ 자진신고납부
- 영업용, 장애인용 승용차를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6개월 초과 장기 대여한 렌트카사업자는 '02.11.30까지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자진하여 신고·납부
□ 불성실신고자 사실확인
-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금액을 낮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탈루된 특별소비세등 추징
→ 재발우려가 예상되는자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 별도조치
4. 자진신고 할 경우 혜택
□ 자진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벌과금 면제
□ 管理制度의 改善施行
1. 전산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반출신고서”를 국세청 정보관리관실에 전자신고하여 TIS에 의한 방법으로 전산누적 관리체제 마련 시행
2. 불성실신고자 자동검색
□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고 반입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5년이내 무단양도자, 용도변경자 등에 대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조기색출
<참고자료 #1>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관리제도
□ 根據法令
□ 특별소비세법 §18.①.5 및 ②, 동법시행령 §31, §19의3, §33
□ 免稅對象
□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 장애인
□ 환자수송용의 것(병원구급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개인·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렌트카) 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 免稅要件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거나 또는 위 가족중 1인이 운전면허가 있어 장애인을 상시보호운전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동일면세용도에 사용할 조건
※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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