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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68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대상 지정


□ 재정경제부는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재정경제부령 개정)

 

○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감면지원액 : 年 약 40억원으로 예상

 

□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79년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64개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 2개를 제외하고, 환경부가 신규 요청한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임

 

<주요 지정품목>

 -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등 47개

 ⇒ 천연가스차량용 실린더 브래키드 등 4개 신규추가, 송풍장치 댐퍼등 2개 제외

 

- 수질오염 및 해상오염방지용 물품 : 미생물배양기 등  5개

 

-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물품 : 아스팔트재생기 등 16개

 

 ⇒ 廢합성수지 용융압출기 등 2개 신규추가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세제실 관세제도과(503-9231∼2)
                            과장 禹周河, 담당사무관 鄭在完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참고1>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감면근거(관세법 제9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국내제작이 곤란한 다음 물품

 

-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포함) 배출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 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용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재정경제부령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감면대상자 : 대상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로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감면율 : 관세율의 50%

 

 

 

<참고2>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지정품목(개)

88

88

73

73

65

65

64

68

감면액(억원)

33

52

32

37

10

11

19

40(예상)


 

 

<참고3>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구 분

관 세 감 면 대 상 물 품

품목수


 

대기오염 방지용물품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질소산화물제거설비, 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석고탈수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처리장치, 가스제거기, 전기집진기, 암모니아 및 요소주입기, 소석회수 분무장치, 천연가스실린더, 엔진제어장치 또는 점화제어장치, 밸브, 과급기, 와이어, 가스여과장치, 가속페달, 실린더브래키트, 온도자동조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충전구)

47

[중질유 탈황시설용 물품]

 

석정량투입기, 동력회수터빈, 열교환기, 증류탑 또는 정류탑,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증기터빈, 송풍기, 반응기, 가열기, 고압저장용기, 열회수보일러, 버너, 고압밸브, 용접강관, 무계목강관, 黃회수설비, 안전밸브, 자동개폐밸브, 유량·액면·온도 또는 압력자동조절밸브, 액체적산용계기, 분산제어시스템, 액면 또는 압력스위치, 모터 구동밸브 (댐퍼)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용 물품]

 

석터널,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탐지기, 동력시험기

수질오염 방지용물품

[오수·폐수처리용 물품]

 

미생물배양기, 액체펌프, 여과기

3

해상오염 방지용물품

[해상의 누출기름제거용 물품]

 

기름회수기, 회수유저장용기

2

폐기물처리·재생용 물품

[폐기물 처리용 물품]

 

증기터빈, 석탄회원심분리기, 여과기, 협잡물제거기, 선별기 는 분리기, 암모니아주입기, 원료표백 및 저장장치, 잔류탄소 분석기

16

[폐기물 재생용 물품]

 

아스팔트재생기, 탈수기 또는 건조기, 착유 스크루프레스, 종이 또는 판지제조용 기계, 파쇄기 또는 건조기, 고무 분말압축기, 廢피혁재활용설비, 廢합성수지용융압출기

합 계

68

* 진한글씨는 신규품목(6), ( )안의 이탤릭체는 제외품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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