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재정경제부령 개정)
○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감면지원액 : 年 약 40억원으로 예상
□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79년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64개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 2개를 제외하고, 환경부가 신규 요청한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임 <주요 지정품목>
-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등 47개
⇒ 천연가스차량용 실린더 브래키드 등 4개 신규추가, 송풍장치 댐퍼등 2개 제외 - 수질오염 및 해상오염방지용 물품 : 미생물배양기 등 5개 -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물품 : 아스팔트재생기 등 16개 ⇒ 廢합성수지 용융압출기 등 2개 신규추가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세제실 관세제도과(503-9231∼2) 과장 禹周河, 담당사무관 鄭在完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참고1>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감면근거(관세법 제9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국내제작이 곤란한 다음 물품
-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포함) 배출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 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용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재정경제부령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감면대상자 : 대상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로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 감면율 : 관세율의 50% <참고2>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황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지정품목(개) | 88 | 88 | 73 | 73 | 65 | 65 | 64 | 68 | 감면액(억원) | 33 | 52 | 32 | 37 | 10 | 11 | 19 | 40(예상) |
<참고3>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구 분 | 관 세 감 면 대 상 물 품 | 품목수 |
대기오염 방지용물품 |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질소산화물제거설비,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석고탈수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처리장치, 가스제거기, 전기집진기, 암모니아 및 요소주입기, 소석회수 분무장치, 천연가스실린더, 엔진제어장치 또는 점화제어장치, 밸브, 과급기, 와이어, 가스여과장치, 가속페달, 실린더브래키트, 온도자동조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충전구) | 47 | [중질유 탈황시설용 물품] 석회석정량투입기, 동력회수터빈, 열교환기, 증류탑 또는 정류탑,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증기터빈, 송풍기, 반응기, 가열기, 고압저장용기, 폐열회수보일러, 버너, 고압밸브, 용접강관, 무계목강관, 黃회수설비, 안전밸브, 자동개폐밸브, 유량·액면·온도 또는 압력자동조절밸브, 액체적산용계기, 분산제어시스템, 액면 또는 압력스위치, 모터 구동밸브 (댐퍼) |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용 물품] 희석터널,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탐지기, 동력시험기 | 수질오염 방지용물품 | [오수·폐수처리용 물품] 미생물배양기, 액체펌프, 여과기 | 3 | 해상오염 방지용물품 | [해상의 누출기름제거용 물품] 기름회수기, 회수유저장용기 | 2 | 폐기물처리·재생용 물품 | [폐기물 처리용 물품] 증기터빈, 석탄회원심분리기, 여과기, 협잡물제거기, 선별기 또는 분리기, 암모니아주입기, 원료표백 및 저장장치, 잔류탄소 분석기 | 16 | [폐기물 재생용 물품] 아스팔트재생기, 탈수기 또는 건조기, 착유 스크루프레스, 종이 또는 판지제조용 기계, 파쇄기 또는 건조기, 고무 분말압축기, 廢피혁재활용설비, 廢합성수지용융압출기 | 합 계 | 68 |
* 진한글씨는 신규품목(6), ( )안의 이탤릭체는 제외품목(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