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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주 요 내 용


□ 세정지원 배경

 

○ 최근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납세유예 조치 : 납기연장의 경우 최장 6개월, 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

 

체납처분 유예 : 1년범위내에서 유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기타 세무조사대상자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등
 

 

 

 

目 次

 

 

 

1. 支 援 背 景

 

 

 

2. 援 對 象

 

 

 

3. 支 援 內 容

 


가. 納付期限延長 및 徵收猶豫
나. 滯納處分 猶豫
다. 稅務調査自制
라. 集中豪雨 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4. 申 請 節 次

 

 

 

5. 其

 

 

 

 

 

 

1. 支援背景

 

전국적인 집중호우 발생로 인한 피 납세자에 대하여, 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支援對象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국세(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납세자

 

3. 支援內容

 

 

 

가. 納付期限延長 및 徵收猶豫

 

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나. 滯納處分 猶豫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稅務調査自制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集中豪雨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申請節次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其 他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 판단하여 조치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參 考 】

主要災害관련 稅政支援 實績

(단위 : 건, 억원)

구 분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9년

4,252

78

3,596

57

656

21

2000년

2,502

38

2,489

36

13

2

2001년

429

148

416

146

13

2

2002.6월

21

4

2

-

19

4

집중호우

1999년

4,252

78

3,596

57

656

21

2000년

20

3

15

1

5

2

2001년

328

106

318

104

10

2

2002.6월

11

3

-

-

11

3

폭 설

2000년

2,461

28

2,461

28

-

-

2001년

99

41

96

41

3

-

2002.6월

1

-

1

-

-

-

산불피해

2000년

11

6

7

6

4

-

2001년

1

-

1

-

-

-

구 제 역

2000년

10

1

6

1

4

-

2001년

1

1

1

1

-

-

2002.6월

9

1

1

-

8

1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박용만 ☎3971-341

 

·사 무 관 하영표 ☎39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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