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支援背景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支援對象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국세(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납세자
3. 支援內容
가. 納付期限延長 및 徵收猶豫
○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集中豪雨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參 考 】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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