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담배소비세는 연초부터 불고 있는 전국적인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 26억원(5.8%)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과세 제도가 실시되면서 전년동기보다 자동차 대수는 5만여대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액은 오히려 75억원(28.2%)이 감소하였다.
금년부터 재산세 납기 조정에 따른 세입을 계상할 경우 전체 시세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감소와 자동차세 차등과세 실시에 따른 세수 감소분(90여억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지방세 세입여건은 지난해보다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