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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지방세

[충주시] 지방세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서울 서초구 이모씨등 6명 22억5천7백만원 체납 혐의 -

 


( 충주시 세정과 징수담당주사 : 김영회 , 전화 5525)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질 체납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그 동안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해온 고질적 상습 체납자 서울 서초구 이○○씨 등 6명을 지방세법 제84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2일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형사 고발된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서울 서초구 이○○씨는 51회에 걸쳐 9억7천5백만원, 서울 서초구 전○○씨는 76회에 9억3천7백만원, 충주시 앙성면 고○○씨는 28회에 1억4천6백만원, 서울 성북국 조○○씨는 8회에 8천8백만원, 충주시 문화동 전○○씨는 6회에 6천만원, 서울 강남구 송○○씨는 4회에 걸쳐 5천1백만원 등 모두 173회 22억 5천7백만원을 체납한 혐의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00만원미만의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교적 고액인 500만원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만 고발키로하고 지난 3월 고발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체납 지방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고발된 고질 상습체납자 6명이 체납한 세액은 7월말 충주시 전체 체납액 152억5천5백만원의 14.8%에 해당되며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형사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습체납자들에게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부동산 압류 등 행정조치와 납세 독촉을 해왔으나 고질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납세의식 전환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앞으로도 형사고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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