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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불성실 업체에 대한 심사 강화로 성실신고 유도 지시

         

◆ 李庸燮 관세청장은 7월 25일 상반기 심사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심사분야 중점추진과제를 시달하기 위해 개최된 전국 세관의  심사관계관 회의에서 하반기에는‘불성실 업체 및 우범물품에 대한 사후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주요 지시내용은
  ㅇ 업종별로 법규준수도가 낮은 대표적인 불성실 업체를 선정하여 엄정  심사하고, 우범물품과 평가·품목분류상의 문제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기획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켜 업계전반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ㅇ 신고건별 납세심사 및 환급심사시 적발율이 높은 세관 자체선별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납세 및 환급심사의 적발율을 제고시킴은 물론, 신속한  환급을 위한 P/L환급신청 및 업체구좌 자동입금제도의 이용율을 확대하여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되, 신속한 환급에 따른 부당·과다환급방지를  위하여 업체별로 세관에 신고한 자율소요량 심사를 강화하고
 
  ㅇ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방지를 위한 과세가격평가제도를 계속 보완·발전  시키고, WCO (세계관세기구)와 선진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수집·D/B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성자 : 박원범사무관                                     제공부서  :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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