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국 애완동물센터들이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등록, 부과세 과세 판매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사실상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완동물센터는 수의사가 애완동물 등을 치료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대 물품을 판매 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서울등지를 비롯 수도권 및 전국중소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애완동물센터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등록, 각종 액세서리 용품들을 판매해 오고 있는 실정인다.
특히 대부분 애완동물 센터 사업자들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영수증 발급 마저 기피하고 있어 탈루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은 세원관리 및 소득탈루 혐의 차원에서 전국 일제 조사에 착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애완동물센터들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 동물 치료 및 관련 용품들을 같이 판매 할 수 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