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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변경된「표준재무제표」제출요령 및 서식

 

 

 

               

1. 재무제표 개선내용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일반기업용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

 

-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고, 입력항목을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세분화

 

○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던 요약원가명세서를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임대원가명세서(겸업자용), 분양원가명세서, 운송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 등 6종으로 세분

 

 

 

2. 제출대상법인

 

○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법인

 

-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6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

 

○ 2002.1월말 법인의 신고분부터 적용

 

 

 

3. 작성요령

 

○ 업종별 작성양식

 

- 일반법인용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주업종 표준소득률코드가 금융 및 보험업인 법인(표준률코드 65***, 66***, 67***)

 

○ 작성시 유의사항

 

- 금융업과 타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표준재무제표를 작성

 

-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Ⅱ.매출원가상 당기총원가(16번 코드)란”에 원가금액이 기재되면 반드시 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겸업자로서 구분경리에 의하여 업종별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원가명세서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구분경리가 되지 않은 겸업법인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원가명세서를 작성

 

 

 

4. 제출방법

 

○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전산매체자료 제출시에도 별도로 제출

 

 * 당해 표준재무제표는 전산수록을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님

 

 

 

5. 전산매체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표준재무제표의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전산매체프로그램을 변경중이나 2002.6월초 완료 가능함.

 

- 따라서 전산매체프로그램 변경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02.1,2월말 법인의 전산매체자료는 현행의 전산매체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수동 표준재무제표자료 반드시 제출)

 

     ? 2002.3월말 법인의 신고분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전산매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매체자료 작성.제출

 

 

 

6. 서식 다운로드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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