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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2-15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3.31.)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년 4월 3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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