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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법인세신고서상 회계법인 등의 조정자관리번호 기재요령




  o 2002년 개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상회계법인·세무법인·합동사무소(이하 "회계법인 등"이라 함) 소속 세무대리인의 조정자관리번호 등의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조정반번호     

    - 회계법인 등의 조정반번호를 기재

  o 조정자관리번호 

    - 회계법인 등의 조정자관리번호를 기재

      (동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의 조정자관리번호는 모두 동일)

  o 조정자 

    - 성 명 : 회계법인 등의 상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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