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장부전산화 여부", "사업연도의제여부", "신고기한연장승인"란 신설 - "조정자"란 신설(조정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제 제2호서식) - "가산세액" 및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신설 ③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란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란 추가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 ④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외국법인 외국항행소득공제"란 추가 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 -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감면", "공장이전감면"란 삭제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 "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판매정보관리시스템투자세액공제"란 삭제 -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세액공제"란 신설 ⑥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병)(별지 제8호 서식 병) -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등 손금산입"란 신설 ⑦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 "일자"란을 "연월"로 변경 →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입 ⑧ 주요계정명세서(별지 제47호 서식) - "토지재평가 차액"란 삭제 - "50% 손금 기부금"란 신설 2. 개정 및 신설서식 목록 : * 2001.12월말 법인의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개정 게시된 가산세액계산서는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01.12월말법인의 신고시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하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코드8)의 가산 세율 10/100을 2/100로 정정하여 사용(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 가산세도 폐지) ☞ 서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