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2002년 개정세법해설-주요 개정내용

2002년 개정세법 해설-주요 개정내용

 

아래 내용은 국세청 납세지원국(납세홍보과)이 발간한 2002년 개정세법해설책자에서 주요개정내용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하여 세율을 10% 인하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폐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상가임대의 경우는 현행유지)

 

  -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다른 소득(예: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음

 

○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

 

○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 현행 규정은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7호) : 2001. 12. 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6호) : 2001. 12. 31. 공포

 

1.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폐지

 

 - 2000. 1. 1.부터 양도소득세제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등기 전에 신고를 강제하고 있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취지와 배치되고 있으며

 

 - 부동산양도신고제의 도입취지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조기수집을 주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부동산등기자료의 전산화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부동산등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세정여건이 변화되어 동 제도를 2002년 7월 1일부터 폐지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하였으며,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부당행위계산시 연대납세의무 신설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규정 신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7호) : 2001. 12. 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6호) : 2001. 12. 31. 공포

 

 

 

1. 소득세법 - 원천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확대 및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세액 할인분에 대한 국세환급

 

○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 폐지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개정

 

○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면제

 

○ 본점일괄납부 대상법인 및 대상소득을 모든 법인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

 

○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많은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별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인상

 

○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 일반보장성보험과 내용이 동일한 교원공제회등의 보장성공제도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

 

○ 일반대학과 수업방식이 동일한 원격대학생 교육비를 교육비공제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허용 

 

○ 금융기관간 차입금이자율의 차등으로 대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환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취득차입금 범위내에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하도록 보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여 세제의 정상화 도모

 

○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  

 

○ 금년부터 과세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개선

 

○ 공무원에게 퇴직소득공제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연금법상 재직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7호) : 2001. 12. 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39호) : 2001. 8. 14.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6호) : 2001. 12. 31. 공포 
 

 

2. 상속·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5백만원 한도)을 장례비용에 포함, 추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지원함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도록 개정하여 양 세법에 따라 각각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증여·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가액을 토지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5년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무상사용기간  (5년)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경우로서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할증평가한 최대주주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공매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에 할증평가 되기 전의 주식평가액까지만 감액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함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9호) : 2001. 12. 31. 공포
 

 

3.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파산법인의 의제사업연도(파산등기일) 적용

 

○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변경 신고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제도 보완

 

○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월할계산으로 개선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 정비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보완

 

○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인정

 

○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2만원 → 10만원)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보완

 

○ 용역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수익률" 조정

 

○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매수수료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 변경

 

○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특례

 

○ 이연자산제도의 폐지 및 상각방법 개선

 

○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 증권투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 변경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평가 인정

 

  -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의 손익귀속시기

 

  -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가

 

  -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익을 포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인정

 

○ 합병에 대한 지원요건 명확화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특수관계자간 합병시에도 인정)

 

○ 법인분할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완화 등

 

○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허용

 

○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 법인세율 인하(16% → 15%, 28% → 27%)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폐지

 

○  외감법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추계결정·경정방법 변경(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

 

○ 수정신고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 조정

 

○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 인하(10% → 2%)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개선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포합주식 관련 청산소득 계산방법 개선

 

○ 특별부가세 폐지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

 

○ 금융·보험업자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범위 명확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명의개서내역으로 축소

 

○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 토지·건물 등의 계산서 교부의무 등 제외공포

 

  【관계법령】

 

○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58호) : 2001.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 2001.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38호) : 2001.8.14. 공포

 

 

 

3. 법인세법 - 원천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범위

 

○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확대

 

○ 신탁재산 및 증권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징수세액 공제를 명확히 함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규정

 

○ 채권 통합발행에 따른 원천징수제도 개선

 

○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제도 신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8호) : 2001. 12. 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38호) : 2001. 8. 14.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7호) : 2001. 12. 31. 공포 
 

 

4.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을 지원

 

  ○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조정

 

  ○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중 이·미용업 등 용역의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연장 적용

 

  ○ 미군주둔지역중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자로서 소매업, 양복·양장·양화 제조업에 한해 2003년말까지 영세율 연장 적용

 

 □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역을 과세전환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통신용역과 유사한 외국통신용역(AP, UPI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특정회원에 제공하는 금융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면세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 연장

 

  ○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일정기간 전에 면세목적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징

 

   -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감가상각 의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세부담 회피 방지 

 

 □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문학습지도, 회원권모집용역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추가

 

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 전대인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총임대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여 실질과세에 부합시킴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 종전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초과금액은 환급함

 

 □ 재활용폐자원 중간수집업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 제외

 

  ○ 종전 도매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인정

 

  ○ 한국가스공사가 실수요자인 가스도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실수요자인 가스도입판매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함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대상 확대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 3/103(음식업은 5/105)에서 2/102(음식업 3/103)로 축소하고, 김치ㆍ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소금 등을 공제대상에 추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39호) : 2001. 12. 29. 공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0호) : 2001. 12. 31. 공포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35호) : 2001. 12. 31. 공포 
 

 

5.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주세 세율인하

 

 ○ 제조방법이 유사한 약주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청주 세율 인하 (70% → 30%)

 

2. 과실주 정의의 명확화

 

 ○ 과실주의 주질보호를 위하여 과실 자체당분이 전체 당분중 20% 이상이 되도록 과실주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제도 신설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맥주제조장을 허용

 

 ○ 기존 맥주제조면허보다 시설요건 대폭 완화

 

4. 합성주정 제조·판매면허 요건완화

 

 ○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생성되어 공업용으로 사용이 제한된 합성주정의 제조·판매에 대한 시설요건의 대폭완화

 

5. 주류수입업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 주류제조자가 주류수입사업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수입업 겸업금지 규정 폐지

 

6. 주류별 첨가물료 추가

 

 ○ 소주·탁주·약주·청주 등의 첨가가능 물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 지원

【관계법령】

 

○ 주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59호) : 2001. 12. 31

 

○ 주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2호) : 2001. 12. 31 
 

 

6. 특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물품 세율인하 (2001.12.15 시행)

 

 ○ 유흥업소 세원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유흥주점 세율인하

 

     (2002. 1. 1 시행)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등 과세제외

 

   -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보트

 

   - 적외선전용 촬영용 사진기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액을 환급하여 세부담 형평성 도모

 

4. 기타

 

 ○ 6개월초과 장기렌트카용 승용차 면세반출 배제

 

 ○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 양수양도시 재고물품 미납세반출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21호) : 2001. 12. 15. 공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24호) : 2001. 12. 15. 공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61호) : 2001. 12. 31. 공포
 

 

7. 인지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과세문서 범위 조정

 

 ○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증서와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서 등을 과세제외

 

 ○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전화가입신청서,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

 

2. 세액조정

 

 ○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증서, 상품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주권 등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인지세를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

 

4. 가산세제도

 

 ○ 미첩부 가산세(300%)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

【관계법령】

 

○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37호) : 2001. 12. 29. 공포

 

○ 인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63호) : 2001. 12. 31. 공포 
 

 

8.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적용하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항목 삭제 등 정비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4호) : 2001. 12. 31. 공포
 

 

9.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지나친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지원이 필요한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 형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폐지함

 

○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 제도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제6480호(2001. 5. 24.),   제6501호(2001. 8. 14.),

 

   제6519호(2001. 11. 21.),   제6538호(2001. 12. 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2001. 6. 12.),    제17336호(2001. 8. 14.),

 

   제17367호(2001. 9. 29.),     제17458호(2001. 12. 31.) 
 

 

9.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등

 

 ○ 폐지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3조)

 

  ■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5조)

 

  ■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제36조)

 

  ■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42조)

 

  ■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46조의2)

 

  ■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70조)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제71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78조)

 

  ■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79조)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80조)

 

 ○ 축소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3조)

 

      현금보상시 25% ⇒ 0%, 채권보상시 35% ⇒ 10%로 감면율 축소조정

 

 ○ 정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69조)
 □ 주택관련 기존감면제도를 신설된 조세감면제도로 흡수

 

 ○ 신설되는 감면제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3)

 

    - 거주자가 2001. 5. 23∼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 포함)을     * 고급주택, 미등기주택은 제외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소득금액에서 5년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

 

    - 위의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일세대일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01호 2001. 8. 14)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8. 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조특법 제55조의2 5항)

 

 ○ 신설되는 주택감면제도에 흡수되는 감면제도

 

  ■ 1999. 8. 20∼2001. 12. 31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면제 규정 (조특법 제97조의2)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9.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업종분류를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조정

 

○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제외범위 명확히 규정

 

○ 중소기업이 정보화사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받은 연도에 손금산입규정 신설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등 구매시 구매금액의 0.5% 세액공제 신설

 

○ 구매전용카드사용시 세액공제적용대상은 30일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기간을 2년으로 확대

 

○ 부품·소재산업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자본재산업 수준으로 우대적용(5%)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2.6.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대상업종 8개 추가, 중간예납시 조기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등은 수도권내 투자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자촉진

 

○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이연함으로써 2차 구조조정을 지원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를 신설하여 건전 육성 지원

 

○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른 감면제도 폐지 및 이월과세·과세이연제도 개념 정리

 

○ 지방이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기부금손금산입특례대상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범위에 추가

 

○ 사업전환중소기업과 기숙사운영사업의 세액감면제도 폐지

 

○ 건설·종합상사등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 부동산업을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한도액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건전한 체육·오락등 여가문화 육성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지연적립시 가산세(20%) 납부의무를 면제

 

○ 중소법인의 감면세액 사후관리시 차입금의 범위를 1년6월이상의 장기차입금에서 모든 차입금으로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480호) : 2001. 5. 2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01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 : 2001. 6. 12.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36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67호) : 2001. 9.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9.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신설

 

  ○ 기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 외에 농ㆍ어업용과 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ㆍ어민을 지원

 

 □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관리 절차 강화

 

  ○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유류사용량에 비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계측기 부착 및 생산실적 등의 제출을 의무화

 

  ○ 면세유 한도량 결정ㆍ배분 및 면세유류구입권 교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 면세유 공급중단 등 제재규정 신설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대행업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

 

 □ 폐지, 고철등의 수집업자에게는 폐자원 매입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었으나, 허위 영수증에 의한 공제 등 부당공제 사례가 많아 공제율을 8/108로 축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 농림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5호) : 2001. 12. 31. 공포

 

○ 외인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6호) : 2001. 12. 31. 공포

 

○ 농림특례규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33호) : 2001. 12. 31. 공포 
 

 

9. 조세특례제한법 - 원천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수요기반이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

 

○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장기투자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증권저축의 신설

 

○ 장기보유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우리사주제도(ESOP)에 대한 세제지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수협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금을 당연 종합과세에서 제외

 

○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중 채권 저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확대

 

○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 및 주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주주의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증권투자회사 배당의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시한 폐지

 

○ 비과세저축 전산화

 

○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480호) : 2001. 5. 2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01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19호) : 2001. 11.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236호) : 2001. 6. 12.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36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