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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스] 400여명 국세공무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부칙 개정으로 400여명 국세공무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된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세무사법 3조 개정으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 폐지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대상자에서 제외 됐던 당시 사무관 1년-3년차 국세공무원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 부칙 경과 규정을 개정,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 해 주기로 했다.

부칙 개정에 따라 혜택을 볼 대상자는 최소 320여명에서 많게는 4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부칙 경과 규정 중 1999.12.31로 개정 할 경우 국세경력 10년 이상자 중 99년 사무관 임용자부터 해당되고 2000.1.1.로 할 경우 2000년 사무관 임용자부터 자동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세정신문 10월 8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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