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부칙 개정으로 400여명 국세공무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된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세무사법 3조 개정으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 폐지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대상자에서 제외 됐던 당시 사무관 1년-3년차 국세공무원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 부칙 경과 규정을 개정,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 해 주기로 했다.
부칙 개정에 따라 혜택을 볼 대상자는 최소 320여명에서 많게는 4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부칙 경과 규정 중 1999.12.31로 개정 할 경우 국세경력 10년 이상자 중 99년 사무관 임용자부터 해당되고 2000.1.1.로 할 경우 2000년 사무관 임용자부터 자동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세정신문 10월 8일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