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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유흥업소 특소세 한시적 면제 배경 등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배경 및 향후대책

 

 

 

Ⅰ.  배 경

 

 1. 실상분석

 

  o 19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 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

 

    - 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유흥업소수가 감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향락업소가 증가하고 탈법행위가 상존하는 등 역기능만 존재

 

 

 

〈'82년도〉

 

 

 

〈2000년도〉

 

〈증가율〉

 

업 체 수
세    액
1인당세액

 

2,389명
125억원
   523백만원 

 

 

5,506명
 1,500억원
2,724백만원 

 

230.5%
1,200.0%
520.8% 

 

    

  o 특별소비세 시행 이후 2차례의 세율인상 조치와 엄정한 조사로 유흥업소 감소와 과세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및 세수 증대의 실질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음

 

 

 

〈'86년도〉

 

 

 

〈2000년도〉

 

〈증가율〉

 

조사업체수
적출  금액
1인당적출액

 

100명
80억원
   80백만원 

 

 

138명
 182억원
132백만원 

 

138.0%
227.5%
165.0%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수입금액 양성화가 요원

 

    ⇒ 한시적 과세면제로 과표양성화 유도 필요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경우 현실 기반을 공고히 한 후 이상실현에 접근

 

    ※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2. 제도개선의 필요성

 

  o 세정여건의 성숙

 

    -  2000. 1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복권제, 2001. 9. 1 시행되는 위장가맹점 고발보상금 지급제도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양성화되고 

 

==============================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99

 

'00

 

'01

 

거래금액

 

년  간

 

424,681

 

769,637

 

-

 

상반기

 

172,985

 

336,958

 

527,789

 

비  율

 

년  간

 

100

 

181.2

 

-

 

상반기

 

100

 

195

 

305.5

 

      ※ 현금서비스 제외

 

    -  2001. 7. 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질서문란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케 됨으로써

 

==============================
      주류구매전용카드 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기준액

 

'01.7.2

 

'01.7.16

 

'01.8.25

 

거래금액

 

180

 

24

 

158

 

167

 

비   율

 

100

 

13.5

 

87.5

 

92.8

 

     ※ 2001. 7. 1시행,  기준액 : 2000년 1일 평균 거래금액

 

  o 정상적인 영업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시점에 와 있음

 

 

 

Ⅱ.  현황·문제점

 

 

 1.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중과세

 

………

 

수입배분의 특성 무시

 

  o 높은 세금을 부과(간접세만 38.6%)하여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

 

     ⇒ 수입금액 중 마담이 30∼40%, 업주가 60∼70%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주만 전체의 세금을 부담

 

 

 

 

 2. 과세 인프라구축 미비

 

………

 

근거 과세자료 확보 부재

 

  o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과세관리의 한계점 도달

 

     ⇒ 매입·매출거래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안됨

 

 

 

 

 3. 현장정보 수집의 제약

 

…………………

 

세원관리의 한계

 

  o 현금수입업종이며 야간에 영업하는 특수성으로 실액과세의 한계

 

      ⇒ 입회조사 등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야만 과표 포착 가능

 

 

 

 

 4. 유사업종간 과세의 불균형

 

……………

 

공평과세 저해요인

 

  o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 소지 등 음성화 유인세제로 작용

 

      ⇒ 단란주점, 까페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부의 일시고용, 유흥시설 임의 설치시 과세할 수 있는 여운

 

 

 

 

 5. 불법화하지 않으면 운영 불가

 

………

 

지하자금의 조달처

 

  o 지하조직이 업계에 공생하면서 신분 비노출로 업계 보호

 

      ⇒ 업체 배후에 조직폭력배 연계로 세무조사시 신분위험 상존

 

 

 

Ⅲ.  제도의 개선책 ………〈한시적 면세 조치〉

 

 〈 기본 방향 〉

 

o 낮은 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와 공감대 형성

 

   ⇒ 음성적 지출·비용 세금으로 흡수

 

   ⇒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1. 관리대책

 

  o 특소세 과세유예하되 세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모색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표현실화 등 성실신고 유도

 

  o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액과세 실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공평과세 정착

 

    - 저율과세로 업종간 과표현실화 영역 확대

 

 

 

 2. 개선전·후 세부담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   경

 

차   이

 

실매출액

 

1,000

 

1,000

 

-

 

신    고

 

400

 

700

 

300

 

특소세 등

 

83

 

-

 

△83

 

부 가 세

 

25

 

44

 

19

 

소 득 세

 

63

 

154

 

91

 

 

171

 

198

 

27

 

 〈 산출근거 〉

 

   o 업종은 룸싸롱으로 부가가치율 62.33% 적용

 

   o 소득세는 표준소득율(추계) 59.8%로 계산

 

     - 특소세 등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임

 

 

 

Ⅳ.  향후 관리방안  

 

〈 추진방향 〉

 

 o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o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지속적인 사후관리 

 


││┘

 

 


││└

 

실액과세 실현 

 

 

공평과세 정착

 

 

 

 1. 과세자료 인프라(Infra) 구축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세자료 자동노출 체제를 구축하여 동태적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국세행정 운용

 

  o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소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 등 엄정 규제

 

  o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 보상금제 실시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위장 카드가맹점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 불법사용 규모에 따라 보상금 현실화 

 

 

 

 2.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적 활용

 

  o 주류 무자료·덤핑행위 근절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주류구매실적에 의한 실매출액 추정 등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세원관리

 

    - 주류구입액 점유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진단자료로 활용

 

 

 

 3.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 단일과세로동등하게 세무관리

 

    - 유흥업소, 단란주점, 까페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 영역 확대

 

  o 유흥업소간에 성실신고 경쟁체계 유도

 

    - 동일업종간 신고성실도 분석자료 공개 등 자율신고 자료로 활용

 

 

 

 4.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동종업소 표본조사 실시

 

    - 지역별, 규모별, 시설별로 기본사항을 활용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지침 마련

 

  o 개별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누적관리

 

    - 종전보다 과소신고하는 불성실신고자는 전산정보에 의해 누적관리

 

  o 상습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조사

 

    - 신용카드결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봉사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은폐·탈루하는 자는 특별조사 실시

 

 

 

Ⅴ.  기대효과

 

기대효과 방향 〉

 

o 과세표준 양성화 우선적 실현

 

  -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에 따라 그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세율조정

 

 

 

 1. 탈세행위의 근절

 

  o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

 

    - 불법적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 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o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도로 단란주점문제 자연 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o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4. 국세행정력의 효율화

 

  o 유흥업소 세원관리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종사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에 활용

 

 

 

 5. 세수의 증대효과

 

  o 면제되는 특별소비세 1,500억보다 2004년부터는 2배 이상 세수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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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소비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비세과장   이병대   ☎397-1561
                              o 사  무  관    김영선   ☎397-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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