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7월 1일「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724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년 하반기(7.1∼12.31)에 적용되는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천연인산칼슘, 동광, 산화텅스턴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와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등 ITA(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 등 44개 품목임 (참고 1)
□ 금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시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본, 대만 등과 세계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PDP관련 유전체용페이스트, PDP전용유리, 전극제어기,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 적용
ㅇ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현재 어려운 수출·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01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 천연인산칼슘, 동광, 천연고무, 양모, 나프타제조용원유, 원피, 생사, 원면, 산화텅스턴, 염료 등
② 반도체 장비 등 ITA 협정으로 인한 세율 불균형 시정
- 반도체제조용 석영유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막성장장치, 도포·현상기 등
③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청 소관)
- 빌레트, 동 웨이스트, 알루미늄 웨이스트, 알루미늄선, 유연처리가죽 등
□ 한편, 44개 품목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제조용원유, 염료, 폴리이미드필름,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참고 1 : 2001년도 상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
2 :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 수량
< 참고 >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감하거나 가산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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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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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 용 근 과장 / 박흥석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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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50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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