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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 제222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ㅇ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원입법안 8개 및 정부제출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6.20∼25)의 심의를 거쳐

 

 

 

 ㅇ  정부제출안중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로 6개월 더 연장하고

 

 

 

   -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별첨

 

 

 

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전화 : 500-5311~3

 

과장 백운찬, 담당서기관 최현민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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