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로 반도체제품의 HS분류코드 종합정리 -
ㅇ 관세청(www.customs.go.kr)은 이번에 한국반도체협회와 공동으로 IT품목 중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관련장비에 대한 종합 품목분류 안내서인 『반도체 HS 코드 북』을 발간하여 전국 세관에 비치하고 관련 업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 HS(Harmonized System) 코드 : 수출입 물품에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상품분류 코드로서 稅關에서 관세부과 및 원산지 표시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 품목분류 제도
ㅇ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관련장비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대상 품목이지만, 우리 수출업체들이 정확한 HS분류를 적용하지 못하여 상대방 국가로부터 제대로 無關稅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민관이 합동하여 세계 최초로 반도체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체계화하고 적용사례를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 ITA(정보기술협정) : '96.12.13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EU 등 43개국이 시행에 최종합의하여 '97.7.1일 발효된 협정. 주요내용은 반도체 소자 및 장비, 컴퓨터, 통신기기, 계측기 등 203개 尖端 技術品目에 대한 無稅化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이 책자는 IT협정과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분류의견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한국반도체협회 및 191개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5개월의 작업 끝에 IT 품목중 최초로 반도체 관련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통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총1,700페이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800질(2권. CD첨부)을 발간. 전국 일선세관에 비치하는 한편 반도체 관련업체에 배포. 이 책자는 각종 협상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수출 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無關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ㅇ 이 책자는 191개 반도체 관련업체가 반도체 관련제품 수출시 수출 상대국이 無關稅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 상대국 세관에 공식으로 무관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품목코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관과 업체간 마찰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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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론
|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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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1장 : 품목분류 개요
ㅇ 수출입 상품에 부여되는 국제 통일 품목코드 부여 방법
◇ 2장 : 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 개요
◇ 3장 : 반도체 용어 및 ITA협정 해설
| ◇ 4장 : 16개 반도체 제조공정별 장비, 부분품, 재료 품목분류 내용
ㅇ 반도체 장비 : 110개 품목
ㅇ 부분품 및 재료 : 6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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