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재경부] 제222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및 부총리 답변

 제222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부총리 답변 자료입니다

 

 

 

주 요  답 변  자 료

 

  

 

2001. 6. 11

 

 

 

재 정 경 제 부

 

 

 

1. 하반기 경기진단과 대책에 대하여

 

 

 

□ 우리경제는 긍정적· 부정적 지표가 혼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되리라고 보는 근거는

 

 ①  구조개혁의 추진과 함께 개별기업 현안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될 것이고,

 

 ②  투자심리 및 소비심리가 지속적 개선추세에 있으며,

 

 ③ 지난번 발표(5.31)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도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④ 미국경제도 그동안의 금리인하와 소비자 신뢰회복, 그리고 감세정책 등에 힘입어 3/4분기 내지 4/4분기 이후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임

 

 

 

□ 민간경제 연구소들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

 

□ 다만, 수출과 투자가 해외경기 둔화와 IT분야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ㅇ 국제유가의 불안정,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는 미국경제 등 대외경제의 호전과 우리의 구조개혁의 이행노력에 달려있음

 

□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6월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 구체적인 금년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

 

 

 

2.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임

 

□ 정부는 「정·재계간담회」등을 거쳐  5.31일 공정    거래·금융·세제부문 제도개선을 포함한「기업  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는「5+3 원칙」은 확고히 준수하면서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변화에 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임

 

정부는 지속적 기업구조 개혁을 위해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금번조치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

 

 

 

3.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 정부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하여 서민들이 자금을 차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ㅇ 이런 점을 감안하여 등록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리상한도 당초 검토하였던 30∼40%보다 높게 정하게 된 것임

 

  ㅇ 일부 사채업자들이 금리상한수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중대형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상당수 등록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정부는 동 법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채시장의 위축에 대비하여

 

   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 그동안 사채에 의존해 오던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임

 

 

 

4. 하반기 증시여건과 우리 증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 하반기 증시여건은 불확실성의 해소여부우리 경제의 회복정도에 달려 있음

 

   ㅇ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될 것임

 

   ㅇ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으로 하반기 증시여건은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

 

  □ 정부는 우리 증시의 발전을 위해

 

   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② 불공정거래 근절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

 

   ③ 주주중심의 기업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④ 상장지수펀드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infra를 개선하는데도 노력

 

 

 

5.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산관리공사등에 산재해 있는 부실기업가치제공 등의 구조조정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그동안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와 개별 채권금융기관들의 노력으로 크게 감소

 

   ㅇ 부실채권 정리실적의 분기별 점검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부실채권이 선진국수준으로 감축되도록 노력할 계획

 

  □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자산관리공사, 개별 은행등으로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부실채권정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ㅇ 한 기관으로 집중할 경우 경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없고, 채권금융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음

 

   ㅇ 앞으로도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 개별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6. 공적자금 상환계획과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공적자금 규모에 대하여

 

□ 2001.4월말 현재 13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33조원을 회수하였음

 

 ㅇ 예금대지급 및 출연 등으로 지원된 자금(45.6조원)은 파산배당(4.5조원), 보유자산 매각 등(4.1조원)을 통하여 8.6조원 회수하였으며 이는 외국의 경험과 유사함

 

  ㅇ 또한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53.7조원)은 주식의 매각 등을 통하여 2.7조원 회수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전반의 여건에 따라 회수실적이 결정될 것임

 

 

 

□ 앞으로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신규 투입 및 회수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7. 예금보험공사의 손실(50조원) 및 내년부터의 공적자금 이자상환 대책에 대하여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말 현재 회계기준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누적결손은 49.2조원임

 

 ㅇ 누적결손의 대부분은 지난 3년간 채권이자비용, 대손충당금 및 주식처분손실에 기인한 것임

 

□ 다만, 이러한 회계기준상의 누적결손은 결산일 현재 주가 및 장부상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ㅇ 앞으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수준에 따라 누적결손금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액 전부를 향후 공적자금 손실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적자금의 이자상환 문제도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하여 가급적 충당해 나갈 계획이며

 

 ㅇ 주식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까지는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다만, 공적자금 회수는 경제회복 속도와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본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