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금년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심사제도를 통관후에 즉시심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ㅇ 그동안 관세청은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90년 대비 2.5배, 2000년 기준 연간 330만건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출, 수입통관절차 등을 전산화하는 등 관세행정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ㅇ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심사업무는 전산화되지 아니하여, 심사관련 정보조회 또한 상호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빈번한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음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심사제도의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시범연습(대구, 구미세관)을 마친 후 금년 6월부터 전국세관에 확대시행키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속한 심사체제 구현 : 통관후 15일이내 즉시심사 완료
ㅇ 종전에는 장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일괄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의 불편이 있었음
- 예) CPU의 경우 157개업체를 대상으로 187억원 일괄 추징
ㅇ 앞으로는 수입통관후 15일 이내 신속히 심사토록 의무화하여 세액 불확정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제거
(2) 수작업 심사체제 → 전산에 의한 선별심사체제로 전환
ㅇ 종전에는 세관직원이 경험에 의해 임의로 심사대상을 선정
ㅇ 앞으로는 전산에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등록하고 전산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여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3) 업체별 성실도에 따른 차등심사제 도입
ㅇ 종전에는 성실, 불성실기업의 구분 없이 농수산물 등 품목별 위험도만 고려하여 납세심사를 실시
ㅇ 앞으로는 업체별 납세심사실적과 기록을 전산에 의해 등록 및 관리하여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기업과 그렇지 못한 불성실 기업간에 차등관리
- 성실기업 : 검사 및 심사면제 등 통관편의 확대
- 불성실기업 : 집중심사
(4) 관세환급분야에도 전산에 의한 즉시사후심사제 병행도입
ㅇ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금(연간 약 2조원 규모) 지급시 사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에 의한 심사제로 전환
ㅇ 환급금 지급을 보다 신속화하고 향후 서류 제출없이 계좌에 자동입금되는 관세환급비율을 연내 55% 수준까지 확대하여 수출지원에 적극 기여
(5) WEB 환경에 적합한 심사조회시스템 구현
ㅇ 금번의 사후심사시스템은 기존의 EDI시스템이 아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게 정보검색 위주로 개발되었음
ㅇ 따라서 세관의 심사직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출, 수입, 징수, 환급 등 다른 EDI시스템으로 옮겨가지 않고도 쉽게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 앞으로도 관세청은 금년도 세수목표인 약 25조의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징세의 정확도 제고와 납세자 편의증진 차원에서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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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과 장 : 손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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