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국세청]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2만8천명 중점관리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2만8천명 중점관리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사업자 2만8천명의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번 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1. 배  경 

 

  o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계층간,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2001.1.31 보도자료 "공평과세 종합대책 시달" 참조)

 

    - 신용카드 사용확대, 기장제도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 유도 등

 

    -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신고대상자 48만명 증가

 

   o 이와 함께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또는 개개 사업자별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

 

    - 금년도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선정하여 그 분야에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음

 

 

 

    ◇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 [참고자료 1] 

 

   - 그 첫 단계로 성실신고수준이 가장 뒤지는 것으로 분석된 성형외과 100여명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성형외과 100여명 조사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곳과 신규개업한 곳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성형외과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o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세원관리를 할 것임

 

 

 

 2. 중점관리대상자 ―   2만8천명 

 

  o 공평과세 취약분야 ― 17,600명

 

   -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포착된 17,600명에게는

 

   - 이번 소득세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그 문제점을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함

 

  o 대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

 

      ― 10,400명

 

   - 1999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또는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 10,400명에게 그 내용을 통지

 

 

 

[문제점의 예 ] 

 

      -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률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 보다 현저히 낮거나

 

      - 특정경비가 동업자의 평균경비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 및

 

      -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정보 자료에 비교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등

 

 

 

    ◇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 [참고자료 2] 

 

 

 

3. 앞으로의 중점관리 방향 

 

 □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o 성형외과를 포함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이번 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개선도가 가장 낮은 분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 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성실신고한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

 

 

 

 □ 대규모 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혐의자 사후관리

 

   o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 사후관리 

 

  o 4월 26일 착수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음 

 

   - 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는 이번 소득세 신고결과를 보아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

 

 

 

[참고자료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구  분

 

업         종

 

현금수입업종

 

  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연예인

 

학    원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대형상가

 

  의류, 전자, 기타

 

도·소매 유통업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귀금속도소매

 

  귀금속 도·소매업

 

기    타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개인유사법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소규모 법인

 

 

 

[참고자료 2]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업  종  별

 

인    원

 

 

28,000

 

 의   료   업

 

7,200

 

치      과

 

2,400

 

한  의  원

 

2,000

 

성  형 외 과

 

400

 

기  타 병 과

 

2,400

 

 도 · 소매업

 

5,900

 

 서  비  스  업
(변호사 등)

 

3,600

 

 음식·숙박업

 

3,500

 

 부동산임대업

 

3,100

 

 학        원

 

2,400

 

 제   조   업

 

1,800

 

 운수·창고업

 

300

 

 건   설   업

 

100

 

 기  타  업  종

 

100

 

  -----------------------------------------------------------------------
                       
    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기  관 : 강정무 ☎ 3971-506
                                           · 조  사  관 : 전영래 ☎ 3971-508

-----------------------------------------------------------------------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