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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전산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조상품 등 상표권

               
관세청, 전산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근원적으로 차단한다.           

◇ 관세청은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며,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ㅇ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나가기로 하고      5월 15일부터 모든 수출입 물품이 세관에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검색토록 하는 상표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였음             

◇ 동 스시템은
 
ㅇ 등록상표(금년 4월말 현재 1,537개) Data Base 구축(상표관리 D/B)을 통해      상표관리를 위한 세관 등록, 조회, 확인 및 통계유지 업무를 전산화 하여 
ㅇ 수출입신고 내용과 동 D/B상의 자료를 대조함으로써 수출입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 상표권 침해혐의로      통관보류 중인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자동 검색토록 하여 수출입신고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가짐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시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ㅇ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상표가 없는 경우      '없음'을 표시) 신고수리(수출입면허)가 불가능하도록 세관의 EDI 통관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하였음(6.1일부터 시행) 
ㅇ 이러한 상표기재 의무화 조치로 상표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상 허위 신고죄로 처벌되어,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이 확보됨           

◇ 더 나아가 관세청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상업적 수량을  휴대품 형태로 반입 시도하다가 통관이 보류된 상표법 위반 물품에 대하여도  그 반송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여행자를 통한 불법반입 기도  사례도 철저히 단속키로 하였음               

◇ 이러한 조치의 시행으로 

ㅇ 수출입 통관시 처리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상표권 확인 및      세관신고상표 관리가 자동화 되어,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ㅇ 어느 한 세관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보류 요청된 물품이 다른 세관에      수출입신고 되더라도 자동 색출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정보 부족으로      통관보류 대상물품이 신고 수리되어 국내 유통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임    ㅇ 종전처럼 수출입신고서에 상표 관련 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시도는 원천 봉쇄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자료

 

상표권보호 개선방안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Ⅰ. 개발 배경

 

ㅇ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는 각국 관세 당국에서 그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ㅇ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국내·외 단속실적 》

 

      ·우리 세관의 작년 위조상품 단속실적은, 수출입에서 각각 건수기준으로 전년 대비 169%, 146% 증가

 

      ·미국 및 일본 세관의 작년 위조상품 수입 단속실적에서 한국산은 건수기준으로 각각 3위 및 1위를 기록

 

 
ㅇ 따라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 훼손 ·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통상마찰의 가능성 심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에 한국을 지적재산권분야의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

 

        (금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 유지)

 

     *주한 미국 및 유럽상의는 한국 세관의 위조상품단속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

 

 

 

ㅇ 이에 관세청은,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적 단속 필요성을 인식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 개발을 계획

 

 

 

Ⅱ.관세청의 상표권 보호 현황

 

 

 

 1. 관세청의 상표권 보호제도

 

 가. 개  요

 

  ㅇ 관세법 제 235조에 의한 통관보류 제도 운영

 

  ㅇ 상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조사·처벌 ( 사경법에서 조사권한을 세관에 위임 )

 

 

 

 나. 통관보류 제도

 

  (1) 제도의 취지

 

   ㅇ WTO 지적재산권협정 중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제51조 내지 60조)를 관세법에 수용

 

   ㅇ 상표권의 침해가 명백하여 즉시 조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출입물품의 경우

 

      - 상표권자가 수출입자를 법원에 제소하는 민사절차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되,

 

      -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의 가보호 조치로써, 당해 수출입 물품의 세관 통관을 일시 유보하는 절차

 

 

 

(2) 통관보류 절차

 

  □ 세관의 통보에 의한 통관보류  

 

   ㅇ 상표권 소유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세관에 요청

 

   ㅇ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

 

    ㅇ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

 

    ㅇ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되 10일 이내에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통관을 허용

 

   《 상표권 신고현황 》                                          (2001. 3월말 현재)

 

구  분

 

상표수

 

주요 상품명

 

지정상품

 

한  국

 

416

 

NIX, PIGEON, LG, CASS, 코오롱

 

의류, 신발, 식품류 등

 

미  국

 

473

 

POLO, COKE, PLAYBOY

 

의류, 화장품, 가방 등

 

스위스

 

157

 

2002 FIFA WORLD CUP

 

장신구,스포츠용품 등

 

일  본

 

121

 

ASICS, YAMAHA, HONDA

 

골프채, 신발 등

 

프랑스

 

82

 

CHANEL, DIOR, HERMES

 

향수, 가방, 의류 등

 

독  일

 

83

 

ADIDAS, BOSCH, HUGO

 

신발, 안경테 등

 

영  국

 

70

 

REEBOK, PARKER, DUNHILL

 

의류, 가방, 신발 등

 

이태리

 

56

 

GUCCI, FILA, PAOLOGUCCI

 

의류, 향수 등

 

기  타

 

40

 

PRADA

 

완구, 시계

 

 

1,4981,498

 

 

 

 

 

    

 

 □ 상표권자의 인지 및 요구에 의한 통관보류

 

  ㅇ 상표권의 소유자(상표권 세관신고자 포함)는 세관장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동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조치

 

 

 

  《 통관보류 실적 》

 

연 도

 

보류건수

 

금  액($)

 

주  요  품  목

 

1994

 

11

 

683,496

 

볼링핀, 의류 등

 

1995

 

60

 

1,220,314

 

햄통조림, 골프채 등

 

1996

 

20

 

552,343

 

볼링공, 통조림, 청바지 등

 

1997

 

36

 

284,905

 

신발, 시계, 티셔츠 등

 

1998

 

6

 

45,080

 

의류, 사료 첨가제 등

 

1999

 

43

 

2,299,298

 

쇠고기, 의류, 시계 등

 

2000

 

27

 

893,089

 

완구, 의류, 축구공 등

 

 

 

□ 통관보류요청의 남용방지를 위한 담보 제도

 

   ㅇ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제도 남용으로부터 수출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요청시 담보 제공

 

     - 담보액 : 당해 수출입물품 과세가격의 120%

 

 

 

다.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의 조사·처벌

 

   ㅇ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직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ㅇ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당해 물품을 상표법에 의거 몰수하고 수출입자를 처벌

 

 

 

  《 상표권관련 수출단속 실적 》              (단위:백만원)

 

1999년

 

2000년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

 

17,219

 

10

 

25,107

 

40

 

146

 

  

 

 ※ 주요품목 : 의류, 핸드백·가방, 악세사리 등이며 금액은 진품의 추정가격임

 

    

 

  《 상표권관련 수입단속 실적 》               (단위:백만원)                 

 

1999년

 

2000년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6           

 

77,207

 

212

 

130,242

 

321

 

169

 

 

 

 ※ 주요품목 : 시계, 의류, 잡화 등이며 금액은 진품의 추정가격임

 

  ㅇ 단속 실적 분석

 

    - 작년 수출입단속 총 222건 중 74%(165건)는 통관단계에서 적발·조사의뢰된 것이며, 26%(57건)는 조사활동에 의함

 

    - 적발 경위별 비중은

 

      ·통관단계에서 휴대품검사(109건), 수출입물품검사(54건) 소포검사(2건)순이며,

 

       · 조사활동에서 정보(23건), 밀수신고(12건), 청조사지시(10건), 인지(9건), 이첩(3건) 순임

 

 

 

2. 현행 상표보호 절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상표보호 절차의 문제점

 

    □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신속통관 저해

 

      ㅇ 수출입 통관시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해 총 1498개에 이르는 세관신고상표의 대조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체계적이지 못함  

 

      ㅇ 복잡한 절차 및 업무부담으로 세관에서 상표확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 침해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지 못함

 

 
   □ 통관보류행정의 통일성 부족

 

     ㅇ 상표권자가 특정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한 경우 본청에서 일괄 통지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여부가 세관마다 다를 수 있음

 

 

 

   □ 수출입 신고시 상표관련 사항의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단속 실효성 저하

 

     ㅇ 상표는 수출입 통관시스템에서 임의기재사항으로 운영

 

 

 

  나. 대 응 방 안

 

      ㅇ 상표확인 및 통관보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산화 추진

 

      ㅇ 수출입신고시 상표에 관한 사항의 신고누락가능성 원천적 배제

 

     ㅇ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으로 상표권 신고사항 자동 관리  

 

 

 

Ⅲ.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 개발 추진

 

 □ 경  과

 

  ㅇ 전산검색시스템 개발의뢰 ( 2000. 4. 19 )

 

  ㅇ 삼성 SDS와 개발 용역 계약 체결 ( 2000. 12. 1 )

 

    - 개발비 : 약 5000만원 소요

 

  ㅇ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01. 4. 2 )

 

  ㅇ 사용자 교육 ( 2001. 4. 3)

 

    - 대 상 : 전국 28개 세관 상표권담당자

 

  ㅇ 미비점 보완 및 시범운영 ( 2001. 4. 6 ∼ 5. 12 )

 

  ㅇ 시스템 공식 가동 및 홈페이지 개통 예정 ( 2001. 5. 14 )

 


 □ 개 발 내 용

 

  ㅇ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의 주요 내용

 

    - 세관에 신고된 상표를 상표 D/B에 미리 입력한 후

 

    - 수출입신고서가 세관 EDI 통관시스템에 접수되면, 상표 D/B와 수출입신고서의 상표명을 비교하여

 

     · 당해 수출입 신고된 물품의 품명(HS 번호), 수출입자를 확인하여 통관보류 대상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  수입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동시에 판단하여 권리침해 혐의 대상인 경우 ⇒ 권리보유자에게 수출입사실 통보 등 필요조치 강구

 

    - 홈페이지는 상표 D/B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표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내용이 자동 수정

 

 

 

Ⅳ 수출입 신고시 상표사항 신고의무화의 병행 추진  

 

 □ 필요성  

 

  ㅇ 상표권 전산검색시스템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상표를 검색키로 사용하고 있어, 수출입자가 신고서에 상표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동 시스템은 무용화 될 수 있으나

 

  ㅇ 현행 수출입 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시 상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당해 신고가 자동수리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ㅇ 따라서 현행 수출입 통관시스템을 수정하여 상표가 기재되지 않은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침해물품의 통관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ㅇ 수출입통관 EDI시스템 수정

 

    - 수출입신고시 상표를 기재하지 않은 신고서는 자동수리되지 않고 오류통보 하도록 수정

 

     *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나타내는 Code 기재

 

 

 

Ⅴ.기대효과

 

 □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 해외로부터 지재권침해국가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

 

    ㅇ 종래 수출입신고서에 임의 기재사항이던 상표가 의무기재사항으로 됨에 따라

 

       - 상표신고를 누락할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수리가 될 수 없게 하였고

 

      - 상표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게 됨

 

    ㅇ 또한 통관보류 요청된 물품이 요청지 세관이 아닌 다른 세관에 수출입신고 되더라도 동 시스템에서 자동 검색되므로 상표침해의 사각지대가 해소

 


 □ 상표권 보호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세관의 상표관리 업무 효율화 및 신속통관 유지

 

    ㅇ D/B를 통해 세관신고상표의 등록, 검색, 조회, 통계유지가 전산화됨에 따라 상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

 

    ㅇ 수작업으로 하던 상표확인을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어 신속통관이 가능해짐

 

 

 

 □  일반국민과 다양한 상표정보의 공유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향상

 

    ㅇ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1,498개에 달하는 세관신고상표 내용 및 병행수입가능성 여부 등 관련자료를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도모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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