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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지방세

[행정자치부] 안방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수령 및 전자납부

 

- 인터넷을 통한 고지서 수령 및 인터넷 납부 -
 

 

□ 5.14 대구시를 방문한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  2002년말까지 행정업무와 민원업무의 50%이상의 전자적  처리를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추진 기본계획에 부응하는  지방세정 운영의 전자화를 추진하면서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 납부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의 E-mail을 통해 고지하는 전자 고지제를 도입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李根植 행자부장관은

 

  □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94년부터 자동이체, 폰뱅킹, 신용카드납부제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작년 5월부터는 전자납부제를 도입하여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  금년도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지서 등  행정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고지서도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고지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지방세 전자납부?고지는

 

  □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받고자하는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가 있는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E-mail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며,

 

    -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고지서를 확인후 전자뱅킹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  현재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시행중인 기관은 대구시 등 137개 자치단체이고, 전자고지제를 시범 운영중인 기관은 서울  송파구 등 15개 자치단체이며,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추진중에 있다

 


□ 향후 구체적인 추진은

 

  □  전자고지제 도입 추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납세자부터 본격 시행하되

 

    - PC 및 인터넷 보급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 향후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본격적인 전자고지·납부에 의한 지방세 재택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납세를 위한 금융기관 방문의 불편해소 등 납세편의 향상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구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세정과장 김정진
(02) 370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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