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현대중공업(주)(대표 : 최길선)을 5.7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현대중공업(주)은 지난 3.16 보세화물 반출입 처리를 신속히 하기위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은 현지실태조사 및 관할세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 업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결정하였다.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한 구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 물량이 월1천톤 이상인 일정지역이나 개별업체에 대해 지정 가능하다.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게 운영중이며, 개별기업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물품의 장치·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한 구역내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업체에게 유리한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울산광역시 전하동 일원으로서 선박 및 엔진, 해상구조물 등의 제작공장을 포함하여 총 면적은 4,954,732㎡이다. 이번 조치로 현대중공업(주)은 그동안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개별 보세구역별로 별도 처리하던 화물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공정의 원부자재 공급이 신속해지는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중공업(주)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화물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흐름이 촉진되어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00년 수출실적 : 36억불, 올해 수출목표 39억5천만불)
◇ 관세청은 앞으로도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대중공업 뿐만아니라 다른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원하는 경우 적극 수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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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주시경 사무관 (☎ 042-481-7825)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첨부) 종합보세구역 지정시의 추가적 혜택
※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유(외국물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관, 전시, 판매,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 가능)
ㅇ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 폐지
ㅇ보수작업·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 완화
ㅇ동일 사업장내 자유로운 보세기능간 물품 이동(예 : 창고↔공장↔판매장 등)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구 분
| 특허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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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허가)
| 요청자
| -
|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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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
| -
|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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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허가)단위
| 개별기업
| 지역단위(개별기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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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 세관장의 허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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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건
| 개별 구역별로 자본금 및
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자본금, 면적요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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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능
| ·개별기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다른 기능 수행시 별도의 특허가 필요
| 복합기능(종합보세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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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일정기간(10년, 특허기간)
| 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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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 1년∼특허기간
| 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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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 승인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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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수작업
| 승인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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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 세관신고 필요
| 특정물품만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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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간
물품이동
| 동일사업자의 보세구역이라도 보세구역 상호간 물품 이동시 세관에 신고
| 신고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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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운영
수수료
| 특허시 및 분기별로 납부
·신청수수료 : 45,000원
·운영수수료 : 보세구역
연면적에 따라 납부
| 납부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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