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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국회 예결위 답변내용 정리


아래의 내용은 4월23일 국회 예결위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내용중에 일부를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간접세에 대한 답변

  柳在珪 위원님께서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간접세 위주의 세수증가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소득 종합과세를 금년부터 재실시하며 가
전제품 등 대중 소비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통해서 간접세 비중을 축소하고 직접세 비중은 적정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직접세 비중이 99년도 49.5%에서 지난해에는 51.3%로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을 더욱 축소해 나가고 특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 해서 직접세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在珪 위원님께서는 세부담을 늘려서 경기부양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옳은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구조조정 추진만이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
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예산의 조기배정 등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통해서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세출의 급속한 증가 또는 급격한 감세 등
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지출의 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의 경기부양의 효과는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미국같이 많은 차입금리 내지는 세금에 영향을 주는 나라
하고 우리나라같은 나라하고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소정책이 효과가 다릅니다.

  저희는 만일의 경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세수감소보다는 SOC나 복지정책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는 것이 보다 더 확
실한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 등의 세원노출로 인해서 세수증가 규모에 대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고 세수증가분을 의보재정에 투입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약사의 세원노출에 따른 세수증가 규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해야 그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의·정합의과정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지역보험 재정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약사의 세원노출에 따른 세수증가 규모보다는 의보재정에 투입될 금액이 분명히 더 클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특히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세원을 가급적 노출시키고 거기에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세의 형
평에도 맞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부과세율과 소득표준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의 시행으로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카드가맹점도 67%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소매점 등 현금수입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금액이 크게 양성화되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에 대비하여 2000년부터 신용카드매출
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에서 2%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는 현 시점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작년도 실적을 금년 5월에 확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월 확정 신고 후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르는 과표 양성화 및 세 부담 증가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세 부담 경감을 고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제정책 기본방향은 과세표준은 양성화시키고 양성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접근하
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드립니다.

2) 복식부기에 대한 답변

  柳在珪 위원님께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현금주의 단식부기 위주의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회계기준을 개정하는 작
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년 중 후속작업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처리 전산지원시스템 개발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회계공무
원 교육 등 차질 없는 준비를 거쳐 늦어도 2003년부터는 새로운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金容鈞 위원님 주신 질의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 국회 재경위 답변내용 (2001.4.23)


☞ 국회 예결위 답변내용 (20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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