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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4월 임시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주요내용 

□ 임시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4월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후 시행할 계획임

ㅇ 세법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정일의원)의 심의과정에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당초 2002년말까지에서 2003년말까지로 수정하여 재경위를 통과하였음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개정내용은 

ㅇ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ㅇ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동일하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을 적용

ㅇ 대도시내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1.2%)를 배제하고 기본세율(0.4%)을 적용하여 회사설립의 원활화 지원

별첨 : 개정내용

조세지출예산과 Tel. 500-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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