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납부의 개요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고 -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o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아래에서 열거한 사업자 ■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1.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 2000.2기에 환급 등으로 2000.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1.1.1 ∼ 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0.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 2001. 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 4. 1 ∼ 4. 25 □ 예정신고할 매출액 o 계속사업자 : 2001. 1. 1 ∼ 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 o 2001. 1. 1 ∼ 3. 31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3.31까지의 실제 매출액 구분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납부 | 대상 사업자 | o 법인사업자 o 개인사업자중 다음 사업자 - 2000. 2기에 환급 등으로 부 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자 - 2001.1.1∼3.31중 신규개업자 | o 개인사업자 - 다만, 간이과세자로써 2000.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됨 - 개인사업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 ·사업부진 등으로 2001.1.1∼3.31 간의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2000. 2기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 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 ※예정고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 신고 대상 금액 | o 2001.1.1∼3.31사이의 매출액 - 신규개업자는 개업일∼3.31 까지의 매출액 | o 2000년 제2기 납부세액의 1/2 ※ 2001. 1기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1기 사업실적(6개월분)을 신고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 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 신고·납부기한 | 2001. 4. 25까지 |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음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o 2001.4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서식이 개정되었으나 이번 신고까지는 종전 신고서를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됨 o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 예정고지·납부제도 개요 o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0. 1. 1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2001년 제1기 예정고지·납부 o 개인사업자는 2001.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0. 2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0.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인 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o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자동취소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4. 25까지 3.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
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 o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인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점 관리함 o 대 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유사법인 - 2,862개 법인 합 계 | 음식·숙박업 | 부동산임대 | 유통판매업 | 기 타 | 2,862 | 317 | 191 | 1,425 | 929 |
o 관리방법 - 기본경비 역산, 주요기본시설·종업원 수·면적 등 기본사항, 위치·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율, 동종업종 평균 경비비율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실시하지 않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 - 신고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사업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여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신고관리 실시 o 부당 환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o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하여 신고 후 매입세액 부당 공제(환급) 신고여부를 심층분석하고 - 분석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조치 4.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o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o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장 김 호기 ☏ 3971-481 ·부가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