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4.13 제6차회의에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규정 개정의 배경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2001.4.1 시행)으로 종전 금감위의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공인회계사법의 개정(2001.4.1 시행)으로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규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2000.12.8 서면감리원칙을 폐지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세부절차와 방법등을 마련하기 위하여「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한 것임
※ 규정 및 동시행세칙의 주요개정내용(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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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세칙 주요개정내용
1. 규정개정
가. 회계·감사제도 관련
□ 회계전문심의기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감사기준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금감위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 금감위 운영의 원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나. 감리업무 관련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재경부장관에의 '설립인가 취소건의'를 '등록취소건의'로 자구수정
□ 외감법상 회계법인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2. 시행세칙개정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2000.12.8 금감위 의결)으로 종전의 서면감리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종전의 서면감리 방식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감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 현장조사에 필요한 감리실시품의서 작성, 감리(조사)명령서 발부절차등을 정함
○ 현장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등을 할 경우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서식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