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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4.13 제6차회의에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규정 개정의 배경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2001.4.1 시행)으로 종전 금감위의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공인회계사법의 개정(2001.4.1 시행)으로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규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2000.12.8 서면감리원칙을 폐지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세부절차와 방법등을 마련하기 위하여「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한 것임

 

 

 

※ 규정 및 동시행세칙의 주요개정내용(붙임 참조)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조사감리실 조사감리1팀(전화 3771 - 5564)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세칙 주요개정내용

 

  

 

1. 규정개정

 

 

 

 가. 회계·감사제도 관련

 

   □ 회계전문심의기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감사기준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금감위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 금감위 운영의 원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나. 감리업무 관련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재경부장관에의 '설립인가 취소건의'를 '등록취소건의'로 자구수정

 

   □ 외감법상 회계법인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2. 시행세칙개정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2000.12.8 금감위 의결)으로 종전의 서면감리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종전의 서면감리 방식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감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 현장조사에 필요한 감리실시품의서 작성, 감리(조사)명령서 발부절차등을 정함

 

   ○ 현장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등을 할 경우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서식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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