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분야질의의 답변중에 조세부분만을 요약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원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재정관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독일의 세제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99년말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작년에 13.27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주행세를 확대하고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처럼 지방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세목에 부과를 해서 서로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법인세 세수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은 0.3, 경북은 4.1, 광주는 0.4로 소득원이 아주 불공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 이것을 나눈다면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보다는 현재처럼 내국세 전체의 일정비율을 교부금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봐 가지고 배분해 주는 현행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독일보다도 더 앞서가는 제도다,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공공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권장사항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빨리 지방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경쟁력을 갖고 건전성을 확보하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지법의 보관금과 공탁금을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예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변칙증여·상속
정부가 원칙대로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때문에 작년에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시효를 과거 15년에서 평생으로 확대했고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특수관계인간 부당한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열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제한적이지만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원칙을 적용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변칙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와 부의 부당한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재정건전화 노력
정부는 국가채무를 본격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에 전적으로 협력을 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면서 특히 불로·사치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강화를 통해 과세기반도 확충하고 조세형평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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