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외국 바이어가 英文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 수출업체는 세관으로부터 한글로 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따로 영문번역·공증 절차를 겪어야 했으며, 이에따라 건당 약 1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
* 태국, 베트남, 필리핀, 남미 등 개도국 바이어의 경우 자국 수입통관시 무역서류의 정확성을 확인받는 증빙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英文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그러나 이번에 관세청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英文수출통관증명서 발급 근거와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업체는 별도 추가 공증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국가기관인 세관이 증명하는 영문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