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안의 취지
ㅇ 납세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납세심사와 관세조사업무에 관련하여 관세법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지침 마련 - 납세신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마련 - 관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세조사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마련
2. 기대효과
ㅇ 납세심사와 관세조사에 관한 세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납세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ㅇ 세관직원이 납세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의 한계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절차를 두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 도모
3. 고시 제정안 전문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노석환 사무관 (전화 042-481-7892, 7893) ㅇ 의견제출기간 : 2001. 03. 28.까지 ㅇ 의견제출방법 : 공문서, 우편, Fax(042-481-7869). E-mail(moon65@customs.go.kr) ☞ 고시제정안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