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01. 1. 1일부터 시행한「출국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구매한도액 조정」과 오는 3. 29일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매점의 특허를 앞두고 전국 보세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전국 보세판매장 현황 : 출국장면세점 9개, 시내면세매점 13개, 외교관면세매점 1개 / 계 23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세관의 보세판매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재점검하고 외국산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할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여 보세판매장의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하며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세관의 점검이 끝나면 점검결과에 따라 관세청 차원에서 이를 재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여부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면세매점 출입자에 대한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확인 여부
시내면세매점에서 면세물품을 현장인도하는 지 여부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는 지 여부
내국인에게 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지 여부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록실태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