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현재 南北간에 해상을 통한 교역량이 매년 3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앞으로 陸路를 이용한 통로가 개설되고 금년말 경의선이 개통되면 남북간 '육로를 통한 교역'이 가능해져, 남북간 교역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남북간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비율을 현재 100% 전량검사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20% 이하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3월중에 시행한다.
위탁가공물품의 경우 남한에서 원단을 보내 북한에서 옷을 만들어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국산 등 다른 국가의 제품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들여올 위험성이 낮고,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위탁가공물품의 물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규 위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0% 검사비율을 유지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남북간 육로를 통한 물품 반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 등 법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임진각 북측 남방한계선 인근에 건설중인 역과 화물터미널을 통관역 및 통관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관시설 및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류 관리의 전산화와 남북상호간 원산지확인창구 개설, 남북간 출입화물 및 여행자 정보 사전교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