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1.2.3 EU집행위는 '00.5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우리 철강제 로프
케이블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고 발표했다.
2. EU집행위는 동 판정에서 우리 업체의 철강제 로프 케이블의 평균 반덤핑
마진을 WTO 규정상의 허용범위인 미소마진(2%) 이하인 것으로 판정,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잠정판정 후 6개월이 소요
되는 덤핑관세 확정판정에서 잠정판정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 철강제
로프 케이블은 반덤핑마진 부과없이 EU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3. 동 잠정판정에서 러시아, 체크,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국들이
32.1~66.0%의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됨에 따라 우리 철강 로프
케이블 수출업체들의 대EU지역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 품목 EU지역 수출 : '99년 36백만불, '00년(1∼11) 33백만불
4. '98년 세계적인 외환위기 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입규제
증가 추세속에 우리 철강제품은 EU지역에서 동 건 포함 3개품목, 5건의
수입규제조사(2건의 상계관세조사 포함)를 받은 바 있으나 우리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두 무혐의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