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o 전자거래의 안전성 문제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함에 따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o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종이문서를 이용한 대면방식의 업무관행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
※ 2001. 1. 16일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실적은 27,355건임
2. 추진 목표
o 2001년을 전자서명 생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2002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
< 응용분야별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방안 > (단위 : 만명)
구 분
| 2001년
| 2002년
|
정부/공공
| 12
| 33
|
은 행
| 127
| 405
|
증 권
| 71
| 236
|
보험/여신
| 66
| 194
|
m-Commerce
| 16
| 101
|
기 타
| 22
| 82
|
계
| 314314
| 1,0511,051
|
※ 표상 수치는 누적이용자수임
3. 추진 전략
□ 인증서 이용주체별 이용활성화 전략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이용주체별 저변확대 추진
|
o 정부/공공기관
- 정보통신부에 우선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안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2001. 2월)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
o 민간기업
- 공인인증기관, 주요 경제단체, 산업ㆍ무역ㆍ정보통신관련 협회 및 회원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PKI포럼을 설립하여 B2B분야에서의 전자서명 이용확산 및 인식제고 추진
- m-Commerce 이용 활성화에 대비하여 무선통신사업자, 공인인증기관 등을 중심으로 무선 PKI 시범사업 실시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설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인인증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
o 일반개인
-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팜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언론을 통한 전자서명 이용 확산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2월중에 팜플렛 제작·배포(30만부) 및 중앙일보 등 언론사를 통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3월중에 TV를 통한 공익광고 실시
□ 인센티브 및 유인전략
전자서명 이용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자인증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서명 이용을 촉진
|
o 전자서명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증서 발급후 6개월간은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보험사나 기업 등이 인증서를 다량 구입(유료구입)하여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추진
o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원격의료, 사이버 주주총회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인증서 비용의 상대적 인하효과 달성
o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원확인 방안 모색
- 행정기관, 기업 등에 다량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직원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
- 사설인증서 발급시 기확인한 가입자의 신원을 공인인증서 발급시 대체하는 방안
※ 현재 은행의 사설인증서 발급건수가 340만건에 달하며, 계좌개설시의 신원확인 내용을 공인인증서 발급시 활용토록 할 경우 공인인증으로 전환이 용이
o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용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방안 추진
- 정부/공공기관에서 조달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전자조달요청시 조달수수료를 10% 할인(2000. 6월부터 시행중)
-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방안 추진중
※ Korea Direct에서 2000.12월에 내인가를 받은바 있으며 금년 3월경부터 서비스개시 예정
-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 추진중(국세청)
□ 전자서명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적 전략
o「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실명계좌 개설시 전자인증서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추진
※ 현재는 주민등록표를 통한 신원확인만을 인정하고 있음
o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성인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 추진
o 전자서명법에 전자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타 법령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추진
※ 현재는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은 없음
공보관실 : 750-2810
정보보호기획과장 고광섭(750-1260)
전자서명담당 최성준(75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