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1일 시행-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00 - 47·48 호, 2000. 12. 28)하여 2001년 1월 1일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됨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기준율을 고시하였음(국세청 고시 제 2000 - 50 호, 2001.1.4)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도 함께 수록하여 종사직원들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에도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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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목차)>
Ⅰ. 건물기준시가 …………………………… 5
1. 건물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7
2. 건물기준시가 적용범위 ……………………………… 7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의 적용…………… 7
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8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8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8
7. 구조지수의 적용 ……………………………………… 9
8. 용도지수의 적용‥…………………………………… 12
9. 위치지수의 적용‥…………………………………… 17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18
11.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의 적용……………… 21
12. 시행일 ………………………………………………… 23
Ⅱ.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25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 27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28
3.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29
4. 용어의 정의…………………………………………… 32
5. 시행일 ………………………………………………… 33
Ⅲ. 계산사례 ………………………………… 35
1. 주거용건물(단독주택)의 경우 ……………………… 37
2.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 38
3.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
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 40
4.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 43
5.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다른 경우 …… 44
6. 숙박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46
7. 판매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48
8. 공장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50
9. 주유소와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52
10.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54
11. 2001.6.30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양도
소득세 와 상속(증여)세의 위치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56
12.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 58
13. 여러가지 용도가 복합된 건물 ……………………… 59
14.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 64
Ⅳ. 건물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 67
※ 문의사항 등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