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고시공고]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  1. 16.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항목

 

번호

 

기재사항

 

항목

 

번호

 

기재사항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18

 

공급품목  2의 단가

 

04

 

공급하는자  주소

 

19

 

공급품목  2의 수량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22

 

공급품목  3의 단가

 

08

 

공급받는자  주소

 

23

 

공급품목  3의 수량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10

 

공급가액

 

25

 

공급품목  4

 

11

 

부가가치세액

 

26

 

공급품목  4의 단가

 

12

 

작성연월일

 

27

 

공급품목  4의 수량

 

13

 

공급품목  1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14

 

공급품목  1의 단가

 

29

 

거래의  종류

 

15

 

공급품목  1의 수량

 

30

 

비고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   칙(1996. 6. 26  국세청고시 제1996-29호)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1. 1. 16.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