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
□ '99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평균 30%(연1.4조원) 경감한데 이어
ㅇ 2000년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불입액의 5% 공제),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중에서 모 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등은 매월 봉급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공제 등 개별 근 로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연말정산시
□ 이에 따라 금년 1월 2000년도분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평균 연간 총납부세액의
(예 1) A은행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220억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56억원
(예 2) 국가기관 ○○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7.5억 원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 '99년 및 2000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① '99년 개정사항
ㅇ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설 :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ㅇ 주택자금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연 72만원 → 180만원
ㅇ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 연 50만원 → 70만원
ㅇ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유치원생·영유아 : 연 70만원→ 100만원
- 대학생 : 연 230만원 → 연 300만원
② 2000년 개정사항중 2001.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신설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가능
ㅇ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사회복지법인·불우이웃등에 대한 기부금 : 급여의 5% → 전액
- 기타 일반 기부금 : 급여의 5% → 10%
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연300만원 한도)
ㅇ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신설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신설('01년 불입액의 50%, '02년 전액 공제)
ㅇ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연 200만원 → 3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중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소득공제 허용
2. 개별적인 환급사례
□ 사례 1 : 연급여 2,590만원인 모 기업 직원
* 세부담액 :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
□ 사례 2 : 연급여 3,900만원인 모 중앙부처 과장
□ 사례 3 : 연급여 4,990만원인 모 중앙부처 국장
□ 사례 4 : 연급여 5,450만원인 모 기업 과장
□ 사례 5 : 연급여 6,970만원인 모 기업 부장
□ 사례 6 : 연급여 9,140만원인 모 기업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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