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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국세청]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  추진 경위

 

 ◆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  특히 B2B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 및 인증요금은 <별표 1> 참고

 

   -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항목별 고유번호는 <별표 2>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자에 귀속되는 것임

 

 

 

□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전자신고제도의 기반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임

 

 

 

                       

<별표  1>

 

 <공인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  공인인증기관 개요

 

  -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  공인인증 이용 절차

 

  -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 후 고유번호  부여받음

 

  -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유번호 등을 이용,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S/W를  다운로드

 

  -  다운로드받은 S/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

 

  -  수신자는 수신문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수신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  공인인증기관 연간 이용요금

 

  -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로 회수 관계없이 정액제 적용

 

 

 

                       

<별표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

 

 

항목
번호

 

기재사항

 

항목
번호

 

기재사항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18

 

공급품목  2의 단가

 

04

 

공급하는자  주소

 

19

 

공급품목  2의 수량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22

 

공급품목  3의 단가

 

08

 

공급받는자  주소

 

23

 

공급품목  3의 수량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10

 

공급가액

 

25

 

공급품목  4

 

11

 

부가가치세액

 

26

 

공급품목  4의 단가

 

12

 

작성연월일

 

27

 

공급품목  4의 수량

 

13

 

공급품목  1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14

 

공급품목  1의 단가

 

29

 

거래의  종류

 

15

 

공급품목  1의 수량

 

30

 

비고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장 김 호기 ☏ 3971-490

 

부가세과  사무관 최 재봉 ☏ 3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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