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 2001 - 2 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 배제 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85%
2. 건설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95%
3. 기타업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100%
2001년 1월 16일
국 세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