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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설날 전후 밀수 특별단속 실시




◇ 관세청은 설날을 전후한 2001. 1.15 - 1.27(13일간)을 「밀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선물용 밀수품을 중심으로 시중 밀수단속을 실시한다.


ㅇ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최근의 혹한과 폭설로 농수축산물 등의 수급상황이 원할치 못함을 기화로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양주 등 선물용품의 밀수입 및 불법유통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전국 세관, 출장소 500여명의 단속 인력을 동원하여 밀수품 유통시장, 집하소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 특수조사기법을 통해 밀수 근원까지 역추적함으로써 밀수 조직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선물용 양주, 육류 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해외여행자, 승무원 등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선용품 무단 반출행위, 미군 PX 면세물품 부정유출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ㅇ 참깨, 고추, 고사리, 버섯류, 잣, 굴비,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농수산물 밀수 방지를 위하여 공항만 세관 조사부서에 단속전담팀을 편성운영 하고


ㅇ 중국산 의류, 곡물류, 수산물, 채소류 등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감시과 사무관 양채열
전화번호 (042)48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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